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 구름많음문경-0.4℃
  • 맑음강화-0.5℃
  • 눈울릉도0.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서청주-1.1℃
  • 맑음북강릉1.6℃
  • 구름많음목포0.5℃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남원0.8℃
  • 흐림흑산도3.2℃
  • 구름많음순천1.8℃
  • 맑음군산1.2℃
  • 구름많음세종-1.4℃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조금여수3.3℃
  • 구름많음의성1.6℃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많음금산-0.2℃
  • 구름많음원주-0.4℃
  • 맑음백령도0.1℃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많음통영5.9℃
  • 맑음보령1.5℃
  • 구름많음진도군1.9℃
  • 구름조금철원-2.5℃
  • 구름조금울산3.5℃
  • 구름조금북부산5.2℃
  • 맑음홍성0.5℃
  • 구름많음추풍령-1.7℃
  • 구름조금전주1.1℃
  • 맑음속초2.0℃
  • 구름많음구미1.3℃
  • 구름조금창원5.1℃
  • 눈대전0.0℃
  • 구름많음봉화-1.4℃
  • 구름많음보은-0.4℃
  • 구름많음장수-1.9℃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제주6.2℃
  • 구름조금천안0.1℃
  • 구름많음고창군0.4℃
  • 구름조금이천0.9℃
  • 구름조금남해4.1℃
  • 구름많음경주시2.7℃
  • 흐림해남2.5℃
  • 눈대구1.0℃
  • 구름조금양평0.2℃
  • 구름많음영광군0.7℃
  • 맑음강릉2.7℃
  • 구름조금부안2.1℃
  • 구름많음거창1.4℃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청송군-2.5℃
  • 구름조금의령군3.4℃
  • 구름많음광양시3.8℃
  • 맑음파주-1.1℃
  • 구름많음청주0.1℃
  • 맑음동두천-1.0℃
  • 구름많음영주-2.1℃
  • 구름조금산청0.8℃
  • 구름조금춘천1.3℃
  • 구름많음완도3.0℃
  • 구름많음밀양3.5℃
  • 구름많음충주-1.3℃
  • 구름많음울진3.0℃
  • 구름조금성산6.5℃
  • 맑음부산5.6℃
  • 구름조금동해2.1℃
  • 맑음진주4.3℃
  • 구름조금부여0.4℃
  • 구름많음강진군3.9℃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많음영월-0.6℃
  • 맑음서울0.1℃
  • 구름조금인제-2.1℃
  • 맑음서산-0.3℃
  • 구름많음정선군-1.5℃
  • 구름조금김해시5.0℃
  • 구름많음고창0.7℃
  • 맑음서귀포9.1℃
  • 구름많음장흥0.3℃
  • 구름많음태백-3.9℃
  • 구름많음고흥3.0℃
  • 구름많음광주0.7℃
  • 맑음수원-0.7℃
  • 구름조금대관령-5.3℃
  • 구름조금고산5.9℃
  • 구름많음합천4.3℃
  • 구름많음임실0.6℃
  • 구름조금거제5.5℃
  • 구름조금북춘천-0.9℃
  • 구름많음상주1.5℃
  • 구름조금영덕3.0℃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인천-1.7℃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5 11:4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년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성년자.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