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 흐림춘천-0.6℃
  • 맑음북부산-2.3℃
  • 맑음경주시-3.0℃
  • 구름많음속초5.6℃
  • 맑음진주-3.2℃
  • 맑음장흥-1.1℃
  • 맑음산청-3.2℃
  • 박무북춘천-1.0℃
  • 맑음강진군-0.5℃
  • 맑음구미-3.0℃
  • 맑음의성-5.1℃
  • 흐림전주3.1℃
  • 맑음양산시-0.5℃
  • 맑음남해1.2℃
  • 맑음북창원1.5℃
  • 맑음청송군-5.8℃
  • 흐림대관령-1.2℃
  • 흐림상주-1.3℃
  • 맑음목포3.8℃
  • 흐림인천3.6℃
  • 맑음김해시1.7℃
  • 맑음성산5.3℃
  • 맑음거제2.0℃
  • 맑음울산1.7℃
  • 구름많음북강릉3.8℃
  • 흐림영월-0.8℃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정읍2.9℃
  • 맑음해남-0.8℃
  • 구름많음동해4.8℃
  • 흐림고창2.4℃
  • 흐림원주-0.2℃
  • 맑음순천-3.7℃
  • 흐림고창군3.5℃
  • 맑음안동-3.0℃
  • 흐림진도군1.4℃
  • 구름많음청주2.7℃
  • 흐림영주-1.7℃
  • 흐림천안1.1℃
  • 흐림순창군-0.3℃
  • 흐림고흥-2.1℃
  • 맑음대구-1.8℃
  • 흐림이천-0.5℃
  • 흐림남원-0.9℃
  • 맑음밀양-1.9℃
  • 흐림태백1.0℃
  • 맑음여수3.9℃
  • 흐림정선군
  • 맑음광양시1.7℃
  • 맑음포항2.4℃
  • 흐림보은-0.6℃
  • 흐림보성군1.1℃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동두천0.4℃
  • 흐림홍천-0.7℃
  • 맑음부산4.1℃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부안5.4℃
  • 맑음의령군-4.8℃
  • 흐림군산3.3℃
  • 구름많음울릉도6.2℃
  • 구름많음서산2.9℃
  • 구름많음수원1.9℃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조금흑산도8.0℃
  • 맑음거창-5.0℃
  • 흐림문경-0.8℃
  • 흐림충주0.4℃
  • 맑음완도2.0℃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백령도8.0℃
  • 맑음함양군-3.2℃
  • 흐림파주-0.5℃
  • 흐림양평0.4℃
  • 흐림인제-0.4℃
  • 구름조금고산11.2℃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영덕2.2℃
  • 맑음합천-2.2℃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영천-3.9℃
  • 맑음제주6.6℃
  • 흐림장수-1.4℃
  • 흐림서청주0.6℃
  • 흐림철원-1.1℃
  • 구름많음홍성2.5℃
  • 구름조금세종1.3℃
  • 구름많음부여1.4℃
  • 흐림강화1.5℃
  • 흐림추풍령-2.2℃
  • 맑음영광군2.0℃
  • 흐림금산0.1℃
  • 흐림임실-0.2℃
  • 맑음창원3.0℃
  • 맑음통영2.8℃
  • 흐림제천-0.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5 11:43: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선택할 방법은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행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022년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법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의 적용 시점에 관해서는,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되었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민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성년자.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