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제천27.9℃
  • 맑음보령30.2℃
  • 맑음제주31.7℃
  • 맑음전주31.3℃
  • 맑음밀양33.6℃
  • 맑음울릉도32.9℃
  • 맑음울진35.3℃
  • 맑음대구32.1℃
  • 맑음금산28.6℃
  • 맑음고창30.5℃
  • 맑음장수26.3℃
  • 맑음영주29.1℃
  • 맑음문경30.1℃
  • 맑음북부산33.8℃
  • 맑음산청31.4℃
  • 맑음장흥30.0℃
  • 맑음속초32.4℃
  • 맑음광양시32.2℃
  • 맑음천안28.7℃
  • 맑음진주30.7℃
  • 맑음청주29.2℃
  • 맑음고산29.6℃
  • 맑음고창군29.8℃
  • 맑음목포29.0℃
  • 맑음통영32.0℃
  • 맑음홍성30.3℃
  • 맑음고흥31.4℃
  • 맑음여수30.0℃
  • 맑음양평28.3℃
  • 맑음거제31.4℃
  • 맑음양산시36.1℃
  • 맑음순천29.8℃
  • 맑음청송군30.7℃
  • 맑음충주29.1℃
  • 맑음정읍30.3℃
  • 맑음김해시33.0℃
  • 맑음성산31.6℃
  • 맑음진도군29.1℃
  • 맑음해남30.7℃
  • 맑음울산32.3℃
  • 맑음동해33.8℃
  • 맑음군산29.7℃
  • 맑음영광군29.4℃
  • 맑음구미31.7℃
  • 맑음태백29.5℃
  • 맑음인천28.9℃
  • 맑음대전30.1℃
  • 맑음원주29.6℃
  • 맑음동두천29.7℃
  • 맑음순창군29.4℃
  • 맑음임실27.3℃
  • 맑음완도31.9℃
  • 맑음서귀포31.0℃
  • 맑음추풍령28.7℃
  • 맑음강릉33.2℃
  • 맑음안동30.4℃
  • 맑음서울29.2℃
  • 맑음이천29.7℃
  • 맑음강진군29.6℃
  • 맑음의성30.8℃
  • 맑음함양군31.5℃
  • 맑음부산33.3℃
  • 맑음포항33.5℃
  • 맑음합천31.1℃
  • 맑음부여28.7℃
  • 맑음백령도28.3℃
  • 맑음홍천27.5℃
  • 맑음서청주28.4℃
  • 맑음서산30.4℃
  • 맑음상주30.4℃
  • 맑음광주29.9℃
  • 맑음철원29.5℃
  • 맑음창원32.4℃
  • 맑음춘천28.1℃
  • 맑음의령군32.9℃
  • 맑음영덕33.0℃
  • 맑음남원28.1℃
  • 맑음남해30.4℃
  • 맑음대관령26.3℃
  • 맑음흑산도30.4℃
  • 맑음파주28.8℃
  • 맑음인제28.7℃
  • 맑음북춘천28.8℃
  • 맑음강화28.7℃
  • 맑음부안29.8℃
  • 맑음북창원33.5℃
  • 맑음영천32.4℃
  • 맑음봉화30.0℃
  • 맑음영월28.6℃
  • 맑음세종29.2℃
  • 맑음정선군28.3℃
  • 맑음보은28.0℃
  • 맑음거창30.2℃
  • 맑음보성군30.2℃
  • 맑음경주시32.7℃
  • 맑음수원29.7℃
  • 맑음북강릉32.9℃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30 13:1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자소송시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 26개 기관, 95종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