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맑음원주11.8℃
  • 맑음양평11.0℃
  • 맑음제천9.5℃
  • 맑음금산10.8℃
  • 맑음순창군10.7℃
  • 맑음인천10.9℃
  • 맑음군산12.6℃
  • 맑음장수8.6℃
  • 맑음서울11.1℃
  • 맑음목포14.5℃
  • 맑음북창원16.4℃
  • 맑음홍성9.5℃
  • 맑음서귀포18.5℃
  • 맑음보령9.8℃
  • 맑음청주13.3℃
  • 맑음인제9.3℃
  • 맑음통영16.5℃
  • 맑음북강릉9.1℃
  • 맑음임실9.7℃
  • 맑음영주12.1℃
  • 맑음철원6.7℃
  • 맑음울산15.1℃
  • 맑음정읍12.2℃
  • 맑음고산17.3℃
  • 맑음전주13.0℃
  • 맑음강진군13.6℃
  • 맑음정선군10.1℃
  • 맑음장흥12.5℃
  • 맑음진주11.6℃
  • 맑음의령군14.0℃
  • 맑음밀양13.4℃
  • 맑음백령도9.2℃
  • 맑음서청주9.5℃
  • 맑음보성군14.9℃
  • 맑음파주5.8℃
  • 맑음홍천10.1℃
  • 맑음영광군11.2℃
  • 맑음진도군14.3℃
  • 맑음북춘천9.3℃
  • 맑음김해시16.1℃
  • 맑음강화6.3℃
  • 맑음포항16.8℃
  • 맑음여수17.1℃
  • 맑음양산시13.4℃
  • 맑음남원10.9℃
  • 맑음경주시12.0℃
  • 맑음제주18.1℃
  • 맑음산청13.4℃
  • 맑음합천12.9℃
  • 맑음봉화6.9℃
  • 맑음부안12.3℃
  • 맑음광양시15.4℃
  • 맑음고창11.1℃
  • 맑음창원16.0℃
  • 맑음청송군9.1℃
  • 맑음구미13.0℃
  • 맑음영덕14.5℃
  • 맑음상주12.9℃
  • 맑음영월11.9℃
  • 맑음고창군10.5℃
  • 맑음대전11.7℃
  • 맑음남해16.2℃
  • 맑음충주8.6℃
  • 맑음대관령8.7℃
  • 맑음성산13.8℃
  • 맑음북부산13.6℃
  • 맑음이천10.5℃
  • 맑음영천13.2℃
  • 맑음흑산도13.5℃
  • 맑음거제13.9℃
  • 맑음속초9.0℃
  • 맑음울진11.6℃
  • 맑음안동13.1℃
  • 맑음함양군13.1℃
  • 맑음수원9.6℃
  • 맑음의성10.8℃
  • 맑음부여10.1℃
  • 맑음보은10.2℃
  • 맑음동두천9.6℃
  • 맑음추풍령14.1℃
  • 맑음문경13.3℃
  • 맑음광주14.5℃
  • 맑음태백9.6℃
  • 맑음순천12.0℃
  • 맑음부산17.2℃
  • 맑음고흥13.6℃
  • 맑음강릉10.8℃
  • 맑음서산8.3℃
  • 맑음천안10.3℃
  • 맑음거창12.8℃
  • 맑음동해10.5℃
  • 맑음울릉도14.0℃
  • 맑음춘천12.4℃
  • 맑음세종11.6℃
  • 맑음완도14.4℃
  • 맑음해남13.9℃
  • 맑음대구15.9℃

“전자소송시 서류제출 간편해진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30 13:18: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자소송시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자소송 이용자가 법원의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특정 행정‧공공기관의 서류를 등재해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행정처장이 해당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등재하고, 이 등재로써 이용자가 법원에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 26개 기관, 95종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