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 소위원회로 구성·활동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 상담 등 법률지원 업무를 위해 11월 28일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10·29 이태원 참사 특위’)」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어 12월 1일 대한변협 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위’ 1차 회의 및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을, 부위원장으로 홍지백 변호사(사시 53회)를 선임하면서 본격적인 위원회 업무를 개시했다.
특위는 모든 위원의 참여로 총 3개의 소위원회(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제도보완)로 구성하여 활동하기로 의결했는데,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참사 원인 분석,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이헌 변호사(사시 26회), 간사로 양홍석 변호사(사시 46회)를 선출했다.
‘피해자지원소위원회’는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오세범 변호사(사시 53회), 간사로 하희봉 변호사(변시 4회)를 선출했다.
‘제도보완소위원회’는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안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며, 위원장으로 홍지백 변호사(사시 53회), 간사로 박숙란 변호사(사시 44회)를 선출했다. 각 소위원회는 이후 즉각적인 지원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아픔과 상처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위하여 법률적 구제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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