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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9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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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모든 활동에 기준이 될 전망이다.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이른바 ‘세는 나이’ 문화가 변화된다.

 

8일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이다.

 

만 나이.jpg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 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총 5,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고,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에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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