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맑음안동26.3℃
  • 맑음성산27.3℃
  • 맑음북강릉28.8℃
  • 맑음남해27.5℃
  • 흐림충주26.5℃
  • 맑음북부산29.4℃
  • 맑음이천27.3℃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순창군24.2℃
  • 맑음서청주25.8℃
  • 맑음서산27.5℃
  • 맑음밀양27.6℃
  • 맑음제천23.7℃
  • 맑음태백25.9℃
  • 맑음추풍령25.5℃
  • 맑음영광군24.5℃
  • 맑음영주27.4℃
  • 맑음인천27.4℃
  • 맑음천안24.6℃
  • 안개목포26.0℃
  • 맑음흑산도27.7℃
  • 맑음울산29.5℃
  • 맑음완도27.6℃
  • 맑음영덕29.5℃
  • 맑음대관령23.8℃
  • 맑음함양군24.0℃
  • 맑음보성군26.9℃
  • 맑음영월23.8℃
  • 맑음정읍25.7℃
  • 맑음통영26.2℃
  • 맑음강화27.0℃
  • 맑음제주27.6℃
  • 맑음양산시29.8℃
  • 맑음부여26.3℃
  • 맑음세종25.3℃
  • 맑음의령군25.7℃
  • 맑음봉화23.6℃
  • 맑음금산24.3℃
  • 맑음순천26.6℃
  • 맑음산청25.2℃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광양시26.4℃
  • 맑음강진군25.6℃
  • 맑음청주27.1℃
  • 맑음임실23.7℃
  • 맑음동해31.6℃
  • 맑음영천28.4℃
  • 맑음광주26.5℃
  • 맑음고흥25.1℃
  • 맑음경주시29.8℃
  • 맑음군산26.0℃
  • 맑음보령27.4℃
  • 맑음진주25.8℃
  • 맑음문경26.6℃
  • 맑음동두천26.9℃
  • 맑음대전26.8℃
  • 맑음고산27.5℃
  • 맑음홍성27.7℃
  • 맑음거제28.1℃
  • 맑음대구29.5℃
  • 맑음장수21.8℃
  • 맑음합천25.1℃
  • 맑음상주27.3℃
  • 맑음파주26.0℃
  • 맑음부산29.8℃
  • 흐림양평25.5℃
  • 맑음인제25.4℃
  • 맑음북춘천25.0℃
  • 맑음철원25.7℃
  • 맑음진도군26.0℃
  • 맑음고창25.1℃
  • 맑음해남25.9℃
  • 맑음남원24.7℃
  • 맑음울진30.0℃
  • 맑음의성25.2℃
  • 맑음울릉도31.4℃
  • 맑음속초31.5℃
  • 맑음보은24.5℃
  • 맑음북창원30.5℃
  • 맑음강릉31.0℃
  • 맑음정선군23.4℃
  • 맑음청송군25.8℃
  • 맑음백령도25.0℃
  • 맑음구미27.4℃
  • 맑음김해시29.0℃
  • 맑음포항30.0℃
  • 맑음수원27.2℃
  • 맑음여수27.3℃
  • 맑음전주27.6℃
  • 맑음부안25.8℃
  • 맑음창원29.9℃
  • 맑음장흥25.4℃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거창24.2℃
  • 맑음고창군25.2℃
  • 맑음홍천24.7℃
  • 맑음서귀포26.3℃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22 14:08: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의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