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맑음춘천-2.5℃
  • 흐림전주2.7℃
  • 맑음임실-2.8℃
  • 맑음영덕1.8℃
  • 맑음북춘천-3.4℃
  • 맑음진도군0.2℃
  • 맑음북부산2.5℃
  • 박무대전0.5℃
  • 맑음문경-1.1℃
  • 박무청주1.6℃
  • 맑음고흥-1.6℃
  • 맑음보령-3.4℃
  • 맑음북창원5.5℃
  • 맑음울산5.2℃
  • 맑음경주시1.0℃
  • 맑음천안-2.2℃
  • 맑음서산-0.6℃
  • 맑음순천-2.4℃
  • 박무흑산도3.9℃
  • 맑음파주-3.8℃
  • 맑음제천-4.0℃
  • 맑음대구2.3℃
  • 맑음인제-2.9℃
  • 안개목포2.4℃
  • 흐림부여0.5℃
  • 맑음대관령-5.1℃
  • 맑음보성군-1.3℃
  • 맑음함양군-3.7℃
  • 맑음의령군-2.7℃
  • 맑음진주-0.5℃
  • 맑음강릉5.0℃
  • 맑음홍천-1.8℃
  • 맑음동두천-1.8℃
  • 맑음고창-0.3℃
  • 흐림영광군0.1℃
  • 맑음산청-1.9℃
  • 맑음장수-5.4℃
  • 맑음상주-0.5℃
  • 맑음원주-0.6℃
  • 맑음고산8.8℃
  • 맑음충주-1.9℃
  • 맑음양산시5.6℃
  • 맑음철원-3.5℃
  • 맑음성산7.6℃
  • 연무서울2.0℃
  • 맑음완도2.7℃
  • 맑음정읍0.3℃
  • 맑음영주-2.5℃
  • 맑음장흥-2.7℃
  • 맑음서귀포7.9℃
  • 맑음여수6.6℃
  • 맑음강화-0.4℃
  • 맑음서청주-0.3℃
  • 맑음남원-2.2℃
  • 맑음포항5.7℃
  • 맑음금산-3.0℃
  • 맑음영월-2.8℃
  • 맑음청송군-3.3℃
  • 맑음순창군-2.3℃
  • 박무인천2.2℃
  • 맑음구미0.5℃
  • 맑음보은-2.0℃
  • 박무광주1.9℃
  • 맑음해남-1.5℃
  • 맑음울릉도4.4℃
  • 맑음세종0.3℃
  • 흐림부안3.4℃
  • 맑음추풍령-2.8℃
  • 박무홍성-3.4℃
  • 맑음봉화-4.3℃
  • 맑음이천-1.8℃
  • 맑음정선군-3.5℃
  • 맑음고창군-0.9℃
  • 맑음합천-0.3℃
  • 맑음영천-0.3℃
  • 맑음거제4.2℃
  • 맑음안동-1.0℃
  • 맑음속초2.6℃
  • 맑음통영5.2℃
  • 맑음동해2.3℃
  • 흐림군산1.5℃
  • 맑음광양시4.5℃
  • 맑음남해5.1℃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3.4℃
  • 맑음창원6.8℃
  • 박무수원-0.6℃
  • 맑음강진군-0.5℃
  • 맑음의성-2.5℃
  • 맑음양평-0.8℃
  • 맑음김해시5.5℃
  • 맑음제주5.7℃
  • 맑음울진4.5℃
  • 맑음부산8.7℃
  • 맑음거창-4.1℃
  • 맑음밀양1.1℃
  • 맑음태백-4.6℃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2-22 14:08:00
  • -
  • +
  • 인쇄

법무부.JPG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의 경우,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중인 범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형집행 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도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