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23년도 공무원 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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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23년도 공무원 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안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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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3년도 국가공무원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장애인 등 응시자에게 편의제공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현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가 그 대상이다.

 

국가공무원 5급·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지역인재 7급·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까지 적용된다.

 

편의제공 신청방법은 원서접수 전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거나 각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접수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먼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① 편의제공 안내문 확인, ② 장애유형별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신청, ③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 기재, ④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등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전신청자는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원서접수기간 신청자는 접수기간 내이다.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다음 사전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결과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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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는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제공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해 편의제공을 받은 응시자는 동일한 편의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한다.

장애인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별도 신청 없이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험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니, 응시자 중 편의제공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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