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출제 예상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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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 민법 출제 예상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4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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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컴퓨터 공장을 운영하는 상인 甲은 2013. 1. 10. 위 컴퓨터의 전문매장을 운영하는 乙에게 A노트북 500개를 5천만 원에, B컴퓨터 10,000개를 1억 원에 판매하고, A노트북 대금은 2013. 2. 1.에 B컴퓨터 대금은 2013. 3. 1.에 지급하기로 하며, 丙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乙이 위 각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월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이 이행기에 위 계약내용대로 A노트북과 B컴퓨터를 모두 납품하였으나, 乙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甲의 채권자 丁은 2013. 9. 1. 위 A노트북 대금 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신청을, B컴퓨터 대금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3. 10. 1.에 乙과 丙에게 각각 송달되었다. 그 후 甲은 丙소유의 건물에 대해 2015. 2. 20. 가압류를 하고, 2016. 5. 1. 乙과 丙을 상대로 A노트북과 B컴퓨터의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채무자 乙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6월 경 甲에게 ʻA노트북 대금을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나 2016. 연말 쯤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 달라ʼ고 하였고, 丙은 이 사건 소송 중 자신의 보증채무는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

甲의 청구에 대해서 乙과 丙 및 甲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甲의 청구 중 각하, 인용, 기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순서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각각의 논거를 서술하시오. (25점)

 

[문제 1.에 관하여](25점)

I. 소각하 부분(3점) - 乙·丙에 대한 B컴퓨터 1억 원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 소의 적법 여부(3)

판례에 의하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소송담당 중 갈음형에 해당하므로, 집행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사안의 경우 甲의 채권자 丁이 위 B컴퓨터 대금 중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甲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甲의 청구 중 乙, 丙에 대한 B컴퓨터 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법원의 결론(+1)

법원은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II. 청구인용 부분(10점) - 乙에 대한 A노트북 5천만 원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 논점의 정리(+1)

 

2. 본안 전 항변(2점) - 채권의 압류 내지 가압류가 있는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적부

乙에 대한 A노트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1,000만 원 부분은 가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판례는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 1,000만 원에 대한 청구부분은 적법하므로 본안판단을 해야 한다.

 

3. 본안에 관하여(8점)

가. 甲의 물품대금청구권의 성립(+1) - 매매계약사실이 요건사실

甲은 2013. 1. 10. 乙에게 노트북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건을 모두 납품하였으므로 일단 물품대금청구권이 성립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3) - 항변

1) 소멸시효의 요건 검토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① 권리자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를 ② 법률상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고, ③ 그 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의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나, 다만 제163조 6호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문제되는 바, 판례는 상인이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에 대하여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도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의 A노트북에 대한 대금채무는 2013. 2. 1.부터 3년이 경과된 2016. 5. 1.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되었다. 다만 甲이 2015. 2. 20. 丙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압류로 乙의 대금채무가 시효중단 되는지가 문제된다.

 

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2) -甲의 丙에 대한 가압류가 乙에 대한 중단사유인지 여부 - 재항변

甲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2015. 2. 20.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 소유의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채무의 시효중단에는 해당하고, 이는 상대효만 있으므로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하므로, 주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乙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3)

사안의 경우 乙이 시효완성일인 2016. 2. 1. 이후인 2016. 6.경 甲에게 ʻ2016. 연말 쯤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반드시 변제하겠다ʼ고 한 것이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시효이익 포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시효이익의 포기가 처분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자가 처분권한과 처분능력이 있어야 하며, ②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乙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소 결(+1)

乙의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므로 甲의 乙에 A노트북에 대한 대금채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된다.

 

4. 법원의 결론(+1점)

乙에 대한 A노트북 5천만 원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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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청구기각 부분(7점) - 丙에 대한 A노트북 5천만 원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1. 논점의 정리(+1)

 

2. 甲의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의 성립 여부(+1)

사안에서 ① 甲과 乙 사이의 주채무가 성립하였으며, ② 甲과 丙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甲의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은 일단 성립한다.

 

3. 丙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3)

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완성 가부

丙은 甲의 보증채권은 그 변제기인 2013. 2. 1.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해진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바, A노트북 대금에 대한 보증채무도 2013. 2. 1.부터 3년이 경과된 2016. 5. 1.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되었다.

 

나. 시효중단과 시효이익 포기의 재항변

①(시효이익의 포기) 판례에 따르면 시효완성 후 乙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 丙에게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②(시효중단) 다만 甲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 2015. 5. 20. 丙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된다. 丙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丙의 부종성의 항변 당부(4)

위와 같이 보증채무는 시효중단되었으므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는 인정된다. 이에 병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부종성에 의해서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ⅱ)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ⅲ) 따라서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과 같이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v)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주채무가 시효소멸 하였으므로, 부종성으로 인하여 보증채무 또한 당연히 소멸한다. 사안에서 丙의 보증채무 자체에 시효중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종성의 항변을 할 수 있으며, 丙의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결국 丙에 대한 A노트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5. 법원의 결론(1점)

丙에 대한 A노트북 대금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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