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 흐림태백3.4℃
  • 구름많음대전6.4℃
  • 구름많음부안6.8℃
  • 구름많음여수8.2℃
  • 구름많음남해6.7℃
  • 흐림동두천2.7℃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거창3.0℃
  • 흐림대구5.7℃
  • 흐림추풍령3.5℃
  • 비부산9.4℃
  • 흐림합천5.0℃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조금거제7.6℃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영광군7.5℃
  • 흐림임실5.7℃
  • 흐림구미4.1℃
  • 구름많음고창군7.4℃
  • 구름많음해남7.0℃
  • 흐림인천4.4℃
  • 구름많음천안5.3℃
  • 흐림영천3.9℃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정읍7.8℃
  • 구름많음영덕5.0℃
  • 구름많음보령7.6℃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홍천1.5℃
  • 구름많음북부산6.1℃
  • 흐림울릉도9.8℃
  • 구름많음청주7.3℃
  • 흐림서울5.2℃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영월2.7℃
  • 흐림밀양5.1℃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안동1.3℃
  • 구름조금흑산도9.8℃
  • 흐림의성3.2℃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강릉6.9℃
  • 흐림군산5.4℃
  • 구름많음이천3.0℃
  • 흐림금산5.8℃
  • 구름많음진도군6.3℃
  • 흐림고산15.5℃
  • 구름많음백령도6.4℃
  • 비제주14.2℃
  • 구름많음광양시7.5℃
  • 구름많음양산시6.9℃
  • 구름많음상주2.5℃
  • 구름많음세종5.6℃
  • 구름많음원주3.0℃
  • 구름많음울진7.4℃
  • 구름많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장흥6.0℃
  • 구름많음진주4.6℃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속초6.5℃
  • 구름많음산청4.3℃
  • 구름많음김해시6.8℃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홍성7.5℃
  • 흐림전주7.2℃
  • 흐림파주2.5℃
  • 흐림봉화1.5℃
  • 흐림정선군1.2℃
  • 구름많음통영7.9℃
  • 흐림울산7.9℃
  • 맑음광주7.4℃
  • 구름많음고창7.7℃
  • 구름많음문경1.9℃
  • 구름많음보은3.6℃
  • 비창원7.3℃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충주4.1℃
  • 구름많음강화3.4℃
  • 흐림성산12.6℃
  • 구름많음목포7.9℃
  • 흐림영주2.3℃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서청주4.7℃
  • 흐림완도8.0℃
  • 흐림북창원6.6℃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제천2.6℃
  • 구름많음보성군6.3℃
  • 구름많음양평3.1℃
  • 흐림장수7.2℃
  • 안개북춘천1.1℃
  • 흐림경주시4.8℃
  • 흐림동해7.3℃
  • 구름많음고흥5.5℃
  • 흐림청송군1.2℃

권익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 권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4 16:2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을 위해 나섰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학생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연구개발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연 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연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각 대학은 과기정통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기준’에 따라 지난해부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정해 학생연구자의 건강과 휴식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최소 휴가 일수를 명시하지 않아 학생연구자의 실질적인 휴가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2021년 카이스트 대학원의 ‘연구환경실태조사’ 결과, 학생연구자가 사용하는 실제 휴가 일수는 6.41일에 불과했다.

 

이는 연간 15일을 보장받고 있는 전문연구요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대학(원)생 교육·연구 관련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학 연구실별로 특성에 맞게 일정 일수 이상 학생연구자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연구자의 휴가 일수, 개략적인 출퇴근 정보 등 연구실 근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과기정통부와 국·공립대학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생연구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사기진작으로 이어져 국가연구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