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 구름많음산청6.3℃
  • 구름많음보령7.9℃
  • 구름조금목포9.5℃
  • 흐림원주2.7℃
  • 흐림북춘천0.9℃
  • 구름조금서귀포13.0℃
  • 흐림대관령0.3℃
  • 흐림포항8.4℃
  • 흐림보은5.1℃
  • 구름많음완도8.8℃
  • 흐림세종7.1℃
  • 구름많음강화4.4℃
  • 흐림의성4.5℃
  • 흐림상주3.9℃
  • 흐림인제1.7℃
  • 흐림수원5.2℃
  • 구름많음부여5.7℃
  • 흐림장수5.4℃
  • 흐림청주8.3℃
  • 흐림북창원9.0℃
  • 구름많음고흥7.5℃
  • 흐림통영8.8℃
  •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순창군6.2℃
  • 흐림울진7.6℃
  • 맑음장흥7.8℃
  • 구름많음동두천3.5℃
  • 구름많음해남9.4℃
  • 구름많음백령도6.3℃
  • 흐림밀양6.5℃
  • 구름많음강진군7.4℃
  • 흐림여수9.5℃
  • 흐림충주4.5℃
  • 구름많음영광군8.3℃
  • 흐림태백2.8℃
  • 흐림함양군5.2℃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많음남원6.6℃
  • 흐림경주시6.3℃
  • 구름많음순천6.5℃
  • 구름많음인천5.6℃
  • 구름많음서울4.5℃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제주12.2℃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구미5.2℃
  • 흐림영월3.1℃
  • 흐림북부산8.0℃
  • 흐림정선군1.3℃
  • 흐림전주8.8℃
  • 흐림영천5.0℃
  • 흐림김해시8.9℃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남해8.5℃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창원8.7℃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거창3.1℃
  • 흐림제천2.8℃
  • 흐림봉화1.5℃
  • 흐림춘천1.8℃
  • 맑음흑산도10.3℃
  • 흐림서청주6.2℃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보성군7.5℃
  • 안개울릉도8.9℃
  • 구름많음북강릉6.4℃
  • 흐림홍성8.9℃
  • 흐림문경3.3℃
  • 흐림대구6.4℃
  • 흐림청송군3.2℃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홍천1.7℃
  • 구름많음고창군8.3℃
  • 흐림강릉7.4℃
  • 흐림천안6.2℃
  • 흐림안동4.0℃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진주6.7℃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임실6.3℃
  • 구름많음의령군4.9℃
  • 흐림대전8.3℃
  • 흐림부산9.7℃
  • 흐림서산7.6℃
  • 흐림합천6.0℃
  • 흐림영주2.9℃
  • 흐림양산시8.6℃
  • 흐림이천2.7℃
  • 흐림양평2.9℃
  • 흐림울산9.2℃
  • 맑음성산10.9℃
  • 구름많음광주9.0℃
  • 구름많음정읍9.5℃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해졌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11 12:42:00
  • -
  • +
  • 인쇄

아이폰.JPG


국정원, ‘아이폰用 보안제품’ 보안기준 공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아이폰도 공무원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이 올해 잠정 확정됨으로써 해당 보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애플社의 아이폰 제품군이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모바일 기기 관리(MDM)는 인터넷·녹음·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11일 국가정보원은 아이폰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보안 적합성 검증기준으로 활용되는 ‘iOS·iPadOS 모바일 단말 보안관리제품’의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 홈페이지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군 도입 시 카메라·마이크 등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 잠금 또는 초기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추가 의견을 접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하여 2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더욱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국정원은 앞으로도 사이버안보 수호기관으로서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관련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6월 ‘IT 보안제품 보안적합성 검증정책’ 설명회에서 아이폰용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그동안 ‘안드로이드폰뿐만 아니라 아이폰도 공공분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았고,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하여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기관 소유의 아이폰만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가·공공기관이 아이폰을 일괄 구매하는 데 따르는 예산·행정 부담과 사용자의 편의 제고·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인 소유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