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 흐림정읍-1.8℃
  • 맑음북강릉-1.0℃
  • 맑음동해-0.7℃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구미-2.3℃
  • 구름많음성산3.0℃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주-3.0℃
  • 맑음창원0.5℃
  • 맑음경주시-0.5℃
  • 맑음춘천-4.0℃
  • 맑음인천-1.9℃
  • 맑음세종-3.9℃
  • 맑음대전-3.2℃
  • 맑음광주-1.5℃
  • 눈울릉도-0.5℃
  • 맑음군산-3.0℃
  • 맑음여수-0.4℃
  • 맑음거제0.8℃
  • 맑음서산-3.1℃
  • 맑음양산시1.1℃
  • 맑음부산0.4℃
  • 맑음장수-6.5℃
  • 맑음서청주-5.1℃
  • 맑음보성군-0.9℃
  • 맑음양평-2.2℃
  • 맑음진주-0.1℃
  • 맑음강릉0.1℃
  • 맑음광양시-1.2℃
  • 맑음백령도-1.9℃
  • 맑음봉화-8.1℃
  • 맑음영천-1.1℃
  • 맑음인제-5.2℃
  • 맑음전주-2.1℃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순천-2.8℃
  • 맑음천안-4.2℃
  • 맑음밀양-0.5℃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완도-0.5℃
  • 맑음청주-2.5℃
  • 맑음산청-1.4℃
  • 맑음정선군-3.8℃
  • 맑음부안-1.9℃
  • 맑음북춘천-6.5℃
  • 구름많음제주4.0℃
  • 맑음부여-3.9℃
  • 맑음포항-0.1℃
  • 맑음금산-3.6℃
  • 맑음강진군-0.7℃
  • 맑음속초-1.1℃
  • 맑음안동-3.0℃
  • 맑음철원-7.8℃
  • 맑음동두천-3.5℃
  • 맑음영덕-0.7℃
  • 맑음강화-2.6℃
  • 맑음영월-4.1℃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이천-2.8℃
  • 맑음홍천-4.2℃
  • 맑음대구-0.7℃
  • 맑음임실-4.6℃
  • 맑음서울-2.0℃
  • 맑음울진-0.7℃
  • 맑음제천-7.8℃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수원-3.4℃
  • 맑음거창-4.0℃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상주-2.6℃
  • 맑음파주-6.1℃
  • 맑음보은-4.2℃
  • 맑음원주-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순창군-3.4℃
  • 맑음통영1.4℃
  • 맑음문경-3.2℃
  • 맑음홍성-2.0℃
  • 맑음울산-1.7℃
  • 맑음의령군-4.8℃
  • 맑음의성-3.9℃
  • 맑음보령-3.5℃
  • 맑음함양군-1.9℃
  • 맑음대관령-8.0℃
  • 맑음남해0.1℃
  • 맑음북창원0.6℃
  • 맑음북부산0.4℃
  • 맑음합천-2.2℃
  • 맑음태백-6.9℃
  • 맑음고흥-1.6℃
  • 맑음충주-3.8℃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1.2℃

권익위 “비영리법인 근무 이유로 장학금 환수?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0:4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 환수하면 안 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비영리법인이어도 중소기업이라면 취업연계 장학금을 환수하면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장학금 수령 후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종사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장학금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A씨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신청해 ○○장학재단으로부터 약 2천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후 대학 졸업 후 B한방병원 및 C의원에서 근무했다.

 

그런데 2022년 ○○장학재단은 ‘C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약 500여 일을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해 A씨에게 장학금 약 1천 2백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C의원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설립인가를 받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확인했다”라며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신청인이 C의원에서 약 500여 일 동안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C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을 중소기업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 장학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