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 예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하여 세입자들을 유인하는 등 실제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 문제 해결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등록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도 자정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현장 일선기관들도 책임을 다하여 선량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길 바란다”라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 개선을 위해 전세 사기 단속과 지원방안, 입법·사법적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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