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맑음군산28.2℃
  • 맑음산청27.7℃
  • 맑음의령군29.7℃
  • 맑음대구30.5℃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제주30.0℃
  • 맑음고창군27.0℃
  • 맑음진주28.9℃
  • 맑음합천27.7℃
  • 맑음동해32.8℃
  • 맑음천안26.6℃
  • 맑음광주28.2℃
  • 맑음통영29.8℃
  • 맑음북부산32.1℃
  • 맑음울산31.4℃
  • 맑음포항31.5℃
  • 맑음장수22.8℃
  • 맑음거제29.6℃
  • 맑음울진32.1℃
  • 흐림원주27.4℃
  • 맑음북강릉30.9℃
  • 맑음강릉32.0℃
  • 맑음부산31.0℃
  • 맑음철원27.6℃
  • 맑음청송군29.2℃
  • 맑음제천25.8℃
  • 맑음추풍령27.3℃
  • 맑음부안27.9℃
  • 맑음대관령25.1℃
  • 맑음의성28.5℃
  • 맑음서귀포29.9℃
  • 맑음해남28.7℃
  • 맑음동두천27.5℃
  • 맑음인제26.5℃
  • 맑음함양군27.2℃
  • 맑음순창군26.8℃
  • 맑음보령28.9℃
  • 맑음세종27.2℃
  • 맑음구미30.5℃
  • 맑음홍성29.1℃
  • 맑음목포26.9℃
  • 맑음양산시33.1℃
  • 맑음영광군26.6℃
  • 맑음전주29.2℃
  • 맑음북춘천27.2℃
  • 맑음강진군28.2℃
  • 맑음북창원32.3℃
  • 맑음정선군24.7℃
  • 맑음상주28.6℃
  • 맑음영천30.4℃
  • 맑음임실24.5℃
  • 맑음속초32.2℃
  • 맑음수원28.2℃
  • 맑음백령도26.4℃
  • 맑음여수28.2℃
  • 맑음밀양30.6℃
  • 맑음장흥27.3℃
  • 맑음금산26.6℃
  • 맑음이천28.4℃
  • 맑음경주시31.1℃
  • 맑음파주28.5℃
  • 맑음충주27.7℃
  • 맑음서산29.1℃
  • 맑음고산28.7℃
  • 맑음안동28.5℃
  • 맑음흑산도29.5℃
  • 맑음영주28.9℃
  • 맑음봉화27.1℃
  • 맑음성산29.9℃
  • 맑음대전28.3℃
  • 맑음보은26.4℃
  • 맑음진도군26.8℃
  • 맑음인천28.3℃
  • 맑음문경29.1℃
  • 맑음강화28.0℃
  • 맑음순천28.1℃
  • 맑음양평26.5℃
  • 맑음영덕31.2℃
  • 맑음남원26.1℃
  • 맑음영월24.7℃
  • 맑음창원30.7℃
  • 맑음울릉도32.3℃
  • 맑음고흥29.2℃
  • 맑음고창28.1℃
  • 맑음서청주26.9℃
  • 맑음청주27.8℃
  • 맑음부여27.1℃
  • 맑음김해시30.3℃
  • 맑음거창27.0℃
  • 맑음완도29.6℃
  • 맑음남해29.1℃
  • 맑음광양시29.3℃
  • 맑음정읍28.9℃
  • 맑음태백27.9℃
  • 맑음춘천26.0℃
  • 맑음보성군28.1℃
  • 구름많음홍천25.8℃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4 10:1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는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즉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