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 구름많음광양시26.7℃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홍천27.2℃
  • 구름많음장수24.2℃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대관령24.6℃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제주24.1℃
  • 맑음이천27.1℃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충주26.2℃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청송군24.4℃
  • 맑음속초24.3℃
  • 맑음백령도24.7℃
  • 맑음동해25.4℃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남원27.5℃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진도군24.3℃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해남26.2℃
  • 맑음영월25.7℃
  • 구름많음고창군25.8℃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함양군28.0℃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밀양28.6℃
  • 구름많음서산25.9℃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7.5℃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파주27.1℃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영덕26.7℃
  • 맑음울산27.1℃
  • 맑음철원27.2℃
  • 맑음북춘천28.0℃
  • 안개흑산도22.1℃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인제27.1℃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보령24.7℃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금산24.2℃
  • 흐림고산23.4℃
  • 맑음정선군28.6℃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영천25.1℃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완도26.6℃
  • 구름많음남해23.8℃
  • 구름많음성산24.6℃
  • 흐림서귀포24.1℃
  • 맑음서울28.6℃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제천25.0℃
  • 구름많음의령군27.2℃
  • 맑음장흥26.4℃
  • 맑음양평26.6℃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보은24.7℃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홍성26.0℃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임실25.5℃
  • 구름많음수원25.8℃
  • 맑음울진25.7℃

국민권익위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 사망 당시 태아 자녀도 인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3 10:08:00
  • -
  • +
  • 인쇄

1.jpg

 

「민법」 시행 전이어도 태아에 상속능력 있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순직군인의 사망보상금의 경우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6·25전쟁 당시 사망하였으나 2022년에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A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고,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이후 A씨는 순직한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당시의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즉 A씨는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아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며, 1951년 당시에는 「민법」도 시행되기 전으로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가 사망할 당시 적용해야 되는 법률, 군인사망보상금의 성격, 관련법령 및 자료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B씨가 사망한 1951년 8월은 「민법」이 제정·시행되기 전으로, 이 당시 친족, 상속 관련 규정은 「조선민사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친족, 상속에 관해 한국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관습법에서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이후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점 역시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해 당시 태아였던 A씨도 상속능력이 있는 유족이라고 봤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