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 구름많음금산-1.7℃
  • 맑음대관령-1.5℃
  • 맑음문경2.3℃
  • 흐림장수-2.6℃
  • 맑음서울2.8℃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봉화-3.4℃
  • 맑음서귀포7.9℃
  • 맑음서산-2.2℃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남해5.7℃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보은-2.6℃
  • 맑음인천3.4℃
  • 맑음백령도5.3℃
  • 맑음홍성-0.4℃
  • 구름많음정읍-0.4℃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서청주-2.7℃
  • 맑음원주-0.5℃
  • 맑음영월-2.4℃
  • 맑음상주3.5℃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천안-2.5℃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경주시6.4℃
  • 흐림거창-1.1℃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강릉6.9℃
  • 흐림포항6.3℃
  • 구름많음대구5.6℃
  • 맑음흑산도4.7℃
  • 맑음동해6.3℃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강진군4.2℃
  • 흐림순창군-0.4℃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1.5℃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보성군4.1℃
  • 흐림부산8.3℃
  • 맑음인제1.9℃
  • 구름많음의령군-1.3℃
  • 구름많음제주6.0℃
  • 맑음춘천-1.2℃
  • 맑음성산6.4℃
  • 흐림완도4.3℃
  • 맑음군산0.5℃
  • 구름많음울릉도7.4℃
  • 흐림김해시5.9℃
  • 흐림북창원7.5℃
  • 맑음전주1.0℃
  • 맑음부여-2.1℃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철원0.9℃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고창군-0.4℃
  • 흐림양산시6.6℃
  • 맑음강화3.2℃
  • 흐림남원0.0℃
  • 맑음청주1.8℃
  • 흐림울산5.6℃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동두천0.0℃
  • 맑음양평-0.3℃
  • 맑음대전0.1℃
  • 맑음이천-0.9℃
  • 맑음제천-4.1℃
  • 흐림순천3.3℃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속초7.8℃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보령-0.4℃
  • 맑음파주-0.3℃
  • 흐림구미2.5℃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정선군1.3℃
  • 흐림장흥3.0℃
  • 흐림부안0.8℃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세종-1.0℃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통영6.2℃
  • 맑음북강릉6.0℃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영주3.2℃
  • 흐림청송군-1.8℃
  • 흐림거제5.4℃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4 11:00: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립묘지법 개정안,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를 위해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진다.

 

14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했고,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