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남해0.7℃
  • 맑음김해시-0.3℃
  • 맑음춘천-1.7℃
  • 맑음태백-6.2℃
  • 맑음대구-0.1℃
  • 맑음동두천-2.6℃
  • 맑음이천-2.4℃
  • 맑음고흥-0.6℃
  • 맑음거제1.5℃
  • 맑음광주-1.0℃
  • 맑음경주시0.1℃
  • 맑음완도-0.2℃
  • 맑음북부산0.1℃
  • 맑음정선군-3.3℃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충주-2.8℃
  • 맑음대관령-7.3℃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서울-1.7℃
  • 구름많음성산3.2℃
  • 맑음북창원1.5℃
  • 맑음영주-2.5℃
  • 맑음보성군-0.2℃
  • 맑음합천0.6℃
  • 맑음보령-1.8℃
  • 맑음남원-1.9℃
  • 맑음천안-2.8℃
  • 맑음영광군-0.9℃
  • 맑음통영1.4℃
  • 맑음울산-0.6℃
  • 맑음대전-2.7℃
  • 맑음속초0.0℃
  • 맑음강화-2.8℃
  • 맑음봉화-6.5℃
  • 맑음창원0.8℃
  • 맑음고창군-2.0℃
  • 맑음산청-0.9℃
  • 맑음세종-3.0℃
  • 맑음군산-1.8℃
  • 맑음보은-2.9℃
  • 맑음밀양-0.5℃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순창군-1.9℃
  • 흐림제주4.2℃
  • 맑음거창-4.3℃
  • 맑음인제-3.7℃
  • 맑음서청주-3.8℃
  • 맑음장흥-1.0℃
  • 맑음강진군-0.2℃
  • 맑음홍천-3.2℃
  • 맑음임실-2.5℃
  • 맑음진주0.7℃
  • 맑음상주-1.8℃
  • 맑음구미-1.0℃
  • 맑음파주-4.0℃
  • 맑음원주-2.1℃
  • 맑음여수0.3℃
  • 맑음금산-2.0℃
  • 맑음순천-2.0℃
  • 맑음전주-1.8℃
  • 맑음함양군-1.2℃
  • 맑음철원-4.0℃
  • 맑음서산-2.2℃
  • 눈울릉도-0.7℃
  • 맑음추풍령-2.8℃
  • 구름많음흑산도2.3℃
  • 맑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0.8℃
  • 맑음울진-0.3℃
  • 맑음영천-0.7℃
  • 맑음의성-2.5℃
  • 맑음부안-1.1℃
  • 맑음제천-6.1℃
  • 맑음인천-1.8℃
  • 맑음안동-2.3℃
  • 맑음청주-2.0℃
  • 맑음동해0.7℃
  • 맑음북춘천-4.4℃
  • 맑음청송군-3.6℃
  • 맑음고창-2.3℃
  • 맑음영월-3.4℃
  • 맑음해남-0.2℃
  • 맑음영덕-0.3℃
  • 맑음홍성-1.4℃
  • 맑음강릉0.7℃
  • 맑음광양시-0.4℃
  • 맑음수원-2.5℃
  • 맑음장수-4.0℃
  • 맑음부여-2.5℃
  • 맑음양평-1.6℃
  • 맑음문경-2.5℃
  • 맑음양산시1.8℃
  • 맑음부산0.9℃
  • 맑음정읍-2.2℃
  • 맑음포항0.6℃
  • 맑음의령군-2.7℃

순직 경찰관·소방공무원, 사망 시기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4 11:00: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립묘지법 개정안, 3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를 위해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은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진다.

 

14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을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관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은 1994년 9월 1일 이후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을 현충원에 안장해왔다.

 

경찰관은 1982년 국립묘지령이 개정되면서 현충원 안장을 시작했고,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 시점 이전에 순직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도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는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과 직무나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도에는 차이가 없는데,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리고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안장 범위를 더욱 확대했고, 개정안이 3월 중 공포·시행되면 순직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약 1천4백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경찰·소방관과 같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종 재난 현장에서 몸 바쳐 희생·헌신한 제복근무자들을 한 분도 소홀함 없이 예우하는‘일류보훈’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