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월 20일 18시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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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4월 20일 18시경 발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3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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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당초 예정일(4월 21일)보다 하루 앞당겨진다.

 

13일 법무부는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계획’을 안내하고, 합격자를 4월 20일 목요일 18시경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와 관련해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의결 직후 결정된다”라며 “다만 발표 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시험성적 공개는 합격자 발표 다음 날인 오후 2시부터 공개된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응시대상자 3,644명 중 3,255명이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내 89.3%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규모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4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는 1,700명 내외로 하고 동점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기준을 심의・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는 채점이 종료된 이후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 인원을 결정하였고,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의결하지 아니하여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과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라며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산하에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 시행 이전에 합격자 규모를 결정하고, ▲시험 시행 직후 이를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라며 “법무부는 올해 4월 하순경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결정한 합격자 규모에 근거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시험에서 87.15%를 기록한 이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2%, 제10회 54.06%, 제11회 53.55% 등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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