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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 사무국장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절차적·실체적 하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20 17: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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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20일 발표된 가운데 이번 결정의 토대가 된 지난해 12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결정의 경우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국장은 작년 12월에 있었던 합격자 수 관련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결정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먼저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을 보면 ‘합격자 수 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합격자 수를 1,700명 내외로 한다고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12월은 학생들이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시기였다”라며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수백 명의 오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무부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양 사무국장은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2%대 초반이었는데 법률시장 중 송무 시장의 성장률은 12%가 넘었다는 것을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률시장의 불황은 창조된 허구이자 법조인들의 종교적 신념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에는 1,725명이 합격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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