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 구름많음군산25.6℃
  • 구름많음순창군28.8℃
  • 흐림보은25.2℃
  • 맑음울릉도26.6℃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철원28.1℃
  • 맑음홍천27.2℃
  • 흐림제주23.7℃
  • 구름많음포항28.6℃
  • 구름많음금산26.0℃
  • 맑음완도27.9℃
  • 구름많음창원27.5℃
  • 구름많음진주27.0℃
  • 구름많음고흥28.4℃
  • 구름많음장수25.0℃
  • 흐림부안25.8℃
  • 맑음문경27.0℃
  • 구름많음광주27.3℃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청송군26.2℃
  • 맑음북강릉27.5℃
  • 흐림고창군27.0℃
  • 구름많음영천26.4℃
  • 맑음수원28.4℃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정선군29.5℃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여수25.6℃
  • 맑음양평29.7℃
  • 맑음인제28.0℃
  • 맑음동해28.4℃
  • 맑음북춘천30.0℃
  • 구름많음순천25.8℃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합천28.6℃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거제27.6℃
  • 흐림고산24.2℃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강진군27.4℃
  • 흐림청주27.5℃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함양군28.7℃
  • 맑음봉화25.4℃
  • 맑음강릉29.0℃
  • 흐림영광군25.7℃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남원27.7℃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목포25.9℃
  • 구름많음상주27.0℃
  • 맑음이천28.7℃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경주시28.8℃
  • 구름많음백령도24.6℃
  • 구름많음김해시28.2℃
  • 맑음인천27.3℃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파주28.6℃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강화26.9℃
  • 흐림흑산도23.7℃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거창28.5℃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대구27.2℃
  • 구름많음부산26.4℃
  • 구름많음서산27.7℃
  • 맑음속초24.6℃
  • 맑음춘천29.1℃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양산시30.1℃
  • 흐림서귀포25.8℃
  • 구름많음천안26.1℃
  • 맑음영주27.2℃
  • 구름많음보령26.5℃
  • 구름많음남해26.1℃
  • 맑음영월28.0℃
  • 구름많음제천26.1℃
  • 맑음원주27.7℃
  • 맑음안동25.9℃
  • 흐림정읍26.4℃
  • 맑음울진23.3℃
  • 맑음영덕28.2℃
  • 맑음대관령25.1℃
  • 맑음서울30.0℃

권익위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04 17:1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