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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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호사시험 대비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2_박승수 변호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26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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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jpg


【문제 1】 다음 당사자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학교법인 대신에 학교를 당사자인 피고로 표시하였다가 학교법인으로 피고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나. 당사자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이 소장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석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석명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 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 허용되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 동의를 요하고 상고심에서도 이와 같은 동의만 있다면 허용되나,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라.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고의 표시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면,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성질 및 효과는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

 

마. 표시정정의 경우는 당초의 소제기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기나 피고의 경정은 경정신청서의 제출시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가 생긴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제 2】 다음 당사자 사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

 

나.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된 경우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

 

다.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 이를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와 달리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하다.

 

라.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마.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에 의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제 3】 다음 당사자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상속인으로 丙이 있는 경우 피고는 丙으로 확정된다.

 

나. 甲, 乙, 丙, 戊는 공유자들이고, 戊는 甲, 乙, 丙을 피고로 표시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은 그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乙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나, 전체 소송은 적법하다.

 

다. 甲이 乙의 사망사실을 알았음에도 乙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乙의 상속인 丙으로 표시정정을 할 수 없다.

 

라. 甲은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고,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피고는 丁으로 확정된다.

 

마.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는데, 甲은 1순위 상속인 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된 경우 丙은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丙이 피고로 확정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문제 4】 다음 당사자 성명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丙이 마치 자기가 乙인 양 수령하였고 법정에 출석해서 乙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丙이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위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나. 가.항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 위 가.항의 경우 법원이 법정에서 丙이 乙 명의를 모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丙을 乙로의 피고경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라.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실제로 매수한 자는 丙이었으나, 丙은 자신의 명의를 내세우는 것을 꺼려하여 乙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실제 매수인은 丙이므로 피고는 丙으로 확정된다.

 

마.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乙의 주소를 丙주소로 기재하고 丙주소로 송달된 판결의 정본을 丙으로 하여금 乙 명의를 모용하여 수령하게 경우 송달은 유효하므로 乙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가(○), 나(×), 다(×), 라(○), 마(○)

③ 가(○),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⑤ 가(×), 나(○), 다(×), 라(×), 마(×)

 

합격.jpg

 

【문제 5】 甲이 乙법인에 대해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는데, 乙법인의 지배주주인 A가 乙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乙법인의 재산을 모두 빼돌린 경우, 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리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때 甲은 乙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법인이 그 배후자인 A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A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② 이때 甲은 乙법인의 법인격이 부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후자인 A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A는 乙법인과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③ 이때 甲이 乙법인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乙법인은 법인격이 부인되어 이제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여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④ A는 乙법인과 설립목적과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丙회사를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바, 乙회사로부터 丁회사에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었고, 丁회사의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이후 丁회사로부터 丙회사에 다시 건축주 지위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甲회사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甲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더라도 乙회사의 채권자 甲은 丙회사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이때 甲은 법인격이 부인되는 乙 법인을 피고로 하여 판결을 받은 이 판결에 기해서 배후자 A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문제 6】 당사자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도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이 되므로 무효가 된다.

 

②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나,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종중 A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종중원 중 甲이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어,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종중의 결의를 받아 보존행위로써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甲이 제기한 소는 적법하다.

 

④ 설문 ③의 경우 종중 A명의로 소를 제기하면 적법하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 없어도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적법하다.

 

⑤ 학교는 모두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부인되며,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문제 7】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乙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丙에게 전대하여 丙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乙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간접점유자이므로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소각하해야 한다.

 

② 위 경우 甲이 간접점유자 乙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

 

③ 丙이 원고가 되어 甲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乙을 피고로 소유권에 기해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 丙에게 소유권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 각하할 수 없다.

 

④ 甲 소유의 A 토지에 관하여 乙과 丙이 공모하여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乙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적격이 있으나, 甲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⑤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없다.

 

【문제 8】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丙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등기를 마쳐준 후, 丙은 丁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저당권도 양도하고 丁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은 丙을 피고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적법하다.

 

②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도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수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③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가등기 당시 원래의 소유자가 아니라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④ 乙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丙을 乙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이에 甲은 丙 때문에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새 대표 丙을 피고로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인 때에도 소유자는 등기명의자인 허무인을 상대로 해야 하며, ʻ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ʼ을 피고로 할 수 없다.

 

【문제 9】 소송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소송무능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이 ʻ처분을 허락한 재산ʼ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ㄴ. 소송무능력자의 변호사 선임행위는 소송 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일단 유효하지만, 취소하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ㄷ. 무권대리인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소를 제기하여서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로 소송이 2심에 계속 중 그 소를 취하한 일련의 소송행위 중 소 취하 행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송행위만을 일부추인함은 유효하다.

 

ㄹ. 소제기에 대해서 소송능력의 흠을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능력이 있다고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ㅁ. 소송무능력을 간과하고 소송무능력자에게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패소한 소송무능력자는 제1심판결이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무능력자가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패소한 상대방도 제1심판결이 소송능력의 흠결을 간과하였다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문제 10】 소송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이다.

 

②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상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은 그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 환송 전의 상고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그 사건이 다시 상고심에 계속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심의 소의 절차에서는 사전 또는 사후의 특별수권이 없는 이상 재심 전의 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당연히 재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④ 상고심에서 항소심으로 환송된 경우, 환송 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한다.

 

⑤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는 항소심 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된 경우에도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②②②④④/⑤③③②⑤

※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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