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5_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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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상법’ 선택형 기출변형 문제 5_박승수 변호사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5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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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특정인에 부여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 정해지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기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정관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

 

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맺은 계약 중“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행사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경과기간 2년이 지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둔 경우 이러한 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문제 2】 자회사 B의 소수주주인 甲이 모회사 A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상법상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여야 한다.

 

② A회사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B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A회사가 지배주주라면 甲은 A회사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청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④ A회사의 보유주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수를 합산하여야 한다.

 

⑤ 甲의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의 성격을 지니므로 A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를 한 때에 甲으로부터 A회사로 주식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

 

【문제 3】 비상장회사인 A 주식회사는 2012. 5. 2.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 회사의 기명주주 甲은 2012. 10. 2. 자신이 소유한 A 회사의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甲은 2012. 12. 5. 丙에게 그 주식을 다시 양도하였다. 丙은 이 주식에 대하여 A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丙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고, 2013. 3. 2.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의 乙에 대한 2012. 10. 2. 주식의 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나, 만일 乙이 2012. 12. 4. 회사에 주식양수의 사실을 증명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면 이러한 명의개서청구는 적법하다.

 

② 甲의 주권불소지 신고에 기하여 A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甲은 언제든지 주권의 교부에 갈음하여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양도는 A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③ 甲이 乙에게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丙에게 주식을 이중양도함으로써 乙이 A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④ 乙이 丙보다 먼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의 통지방법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乙은 주주명부상의 丙의 명의를 말소할 것을 A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이 실질적으로 주주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A 회사가 이를 알고 있었고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도 丙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더라도, 乙은 이를 이유로 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문제 4】 비상장 회사인 A주식회사는 2018. 5. 1. 설립등기를 마쳤다. 甲은 A회사의 설립시 발행된 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 A회사 주주명부에 그 1,000주의 주주로 기재되었다. 2018. 6. 1. 甲은 A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자 주식 1,000주를 乙에게 양도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날짜에 이러한 사실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乙이 A회사에게 2018. 6. 10. 자신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청구한다면, A회사는 乙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② 乙이 2018. 6. 15. A회사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한다면,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乙은 2018. 6. 20. A회사에게 자신이 아닌 甲에게 주권을 발행할 것을 대위 청구할 수 없다.

 

④ A회사가 2018. 6. 2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甲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면, 乙에게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甲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총회의 결의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

 

⑤ A회사가 주권을 계속하여 발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상태에서 乙이 2018. 12. 10. 위 1,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A회사에게 청구할 경우, A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문제 5】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일을 2016. 3. 4., 주금 납입기일을 2016. 3. 7., 자본금변경 등기일을 2016. 3. 18.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2017. 1. 13.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는 위 신주발행에 참가하여 X회사로부터 100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인수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였다. A는 2016. 9. 12. B에게 위 주식 100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6. 10. 4. C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② 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③ 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⑤ 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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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회사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이 아니라도 그 주주로부터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처분가액과 납입기일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결정한다.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아닌 경우,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제 7】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관에 필요한 근거규정이 있다고 전제함)

ㄱ. 이익배당에 관한 승인권이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는 회사는 상법 제341조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지 않고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 회사는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ㄷ. 주식배당을 할 때 회사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기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다.

ㄹ.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ㅁ.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한 경우 회사는 이를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ㄷ, ㅁ

 

【문제 8】 비상장회사의 자기주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회사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하나, 회사가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ㄷ.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ㄹ. 단주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때에도 배당가능한 이익의 존재를 요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제 9】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상법 제369조 제3항이“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④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10】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는 모두 비상장회사이고, 보통주만을 발행한 회사이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현재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B회사는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를 소유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상태이다.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A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그 보유수량을 늘려가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임)

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B회사에 통지하여야 하지만,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B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한 경우, B회사의 주주총회에서 A회사는 B회사 주식 11%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A회사의 주주총회에서 B회사는 A회사 주식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취득한 상태에서 B회사가 C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1%를 취득한 후 이를 C회사에 통지하고 명의개서까지 하였다. 이때 C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가지고 있는 경우 C회사는 A회사 주식 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취득한 상태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A회사가 B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를 취득한 상태에서, A회사가 B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의 매도청구를 하기 위해 요구되는 B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⑤⑤②⑤①/③①③④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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