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흐림정선군18.8℃
  • 구름많음흑산도22.0℃
  • 흐림청송군19.5℃
  • 흐림서귀포25.6℃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의령군19.1℃
  • 흐림금산20.0℃
  • 흐림고창20.8℃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산청19.0℃
  • 흐림김해시20.8℃
  • 흐림해남21.8℃
  • 흐림창원21.0℃
  • 흐림진도군21.2℃
  • 흐림고산25.2℃
  • 흐림남원19.4℃
  • 흐림거창18.7℃
  • 흐림제천19.6℃
  • 흐림북부산22.0℃
  • 흐림북창원21.4℃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부산22.3℃
  • 맑음서울23.1℃
  • 구름많음전주20.9℃
  • 구름많음북강릉20.2℃
  • 흐림영덕19.8℃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상주18.5℃
  • 비여수21.1℃
  • 흐림구미19.6℃
  • 흐림통영21.5℃
  • 비포항21.5℃
  • 맑음철원18.9℃
  • 흐림추풍령18.1℃
  • 흐림광양시21.3℃
  • 흐림경주시21.1℃
  • 흐림임실19.5℃
  • 흐림영월19.8℃
  • 비대구19.8℃
  • 흐림고흥20.8℃
  • 흐림영주19.3℃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태백18.5℃
  • 구름많음천안20.7℃
  • 맑음서산21.1℃
  • 맑음강화19.3℃
  • 흐림고창군20.7℃
  • 비안동19.2℃
  • 맑음동두천19.7℃
  • 흐림영천19.8℃
  • 맑음양평21.7℃
  • 구름많음부여20.0℃
  • 비광주19.9℃
  • 흐림장흥21.3℃
  • 맑음홍천20.0℃
  • 구름많음강릉22.7℃
  • 구름많음진주19.8℃
  • 흐림충주21.8℃
  • 흐림순천19.8℃
  • 흐림양산시22.3℃
  • 맑음인천24.1℃
  • 흐림대전20.5℃
  • 구름많음세종19.8℃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강진군21.5℃
  • 흐림밀양21.0℃
  • 흐림보은18.9℃
  • 맑음수원21.6℃
  • 흐림남해20.5℃
  • 흐림문경18.5℃
  • 흐림거제21.7℃
  • 흐림부안20.5℃
  • 구름조금홍성21.1℃
  • 흐림제주25.7℃
  • 비울산20.4℃
  • 맑음백령도22.8℃
  • 맑음이천20.8℃
  • 흐림울진21.5℃
  • 구름많음인제16.9℃
  • 흐림정읍20.7℃
  • 흐림함양군19.1℃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서청주20.6℃
  • 흐림청주22.8℃
  • 흐림보성군21.2℃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장수18.5℃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순창군19.4℃
  • 흐림목포21.1℃
  • 흐림봉화18.2℃
  • 흐림완도21.7℃
  • 흐림의성19.8℃
  • 구름조금속초19.5℃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0 10:45:00
  • -
  • +
  • 인쇄

모바일 주민등록증.jpg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라며 “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며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