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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0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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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jpg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길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2021년 1월),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7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6월)에 이은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은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개설 또는 대출 신청 시에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 차단 등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정보는 1인 1단말기(스마트기기)에 암호화하여 안전 영역에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도록 설계된다”라며 “ 또한,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공할 수 있어, 신원 증명 시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며 “예컨대 성년 확인 시에는 생년월일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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