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1위’ 과장 광고 해커스,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 과징금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거제11.2℃
  • 구름많음원주4.8℃
  • 구름조금영천9.3℃
  • 맑음북강릉8.5℃
  • 구름많음영월5.5℃
  • 맑음거창8.4℃
  • 맑음김해시10.1℃
  • 맑음의성8.7℃
  • 구름조금광주9.3℃
  • 구름조금세종6.9℃
  • 맑음고흥10.4℃
  • 구름많음장흥9.2℃
  • 구름조금순창군7.0℃
  • 맑음양평5.7℃
  • 구름조금임실5.7℃
  • 맑음서산6.4℃
  • 구름조금동해8.7℃
  • 구름조금청송군7.0℃
  • 맑음상주7.5℃
  • 구름조금보성군9.7℃
  • 구름많음부안7.9℃
  • 맑음흑산도9.6℃
  • 구름조금이천6.1℃
  • 구름많음고산10.9℃
  • 박무수원5.5℃
  • 맑음합천8.3℃
  • 구름조금통영11.8℃
  • 맑음북부산12.1℃
  • 구름많음정선군4.9℃
  • 구름조금경주시9.8℃
  • 구름많음군산7.5℃
  • 구름조금영주6.4℃
  • 맑음남해10.7℃
  • 구름많음동두천3.2℃
  • 흐림속초5.2℃
  • 구름조금장수4.8℃
  • 구름많음영광군8.3℃
  • 구름조금양산시11.7℃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인제3.5℃
  • 구름많음고창8.1℃
  • 박무서울4.7℃
  • 맑음구미8.4℃
  • 맑음백령도4.6℃
  • 맑음인천3.8℃
  • 구름조금순천7.1℃
  • 구름조금대관령2.0℃
  • 맑음파주2.9℃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조금성산11.4℃
  • 맑음광양시9.6℃
  • 연무울산10.8℃
  • 구름조금완도10.1℃
  • 맑음대전7.1℃
  • 맑음보령8.3℃
  • 맑음안동7.1℃
  • 흐림철원2.0℃
  • 맑음의령군6.9℃
  • 맑음남원7.5℃
  • 구름조금청주6.6℃
  • 구름많음제천5.0℃
  • 구름많음봉화4.8℃
  • 맑음서귀포16.1℃
  • 흐림울릉도8.3℃
  • 맑음함양군8.0℃
  • 구름조금진주8.5℃
  • 맑음강화4.5℃
  • 구름조금홍성7.0℃
  • 맑음보은6.3℃
  • 맑음울진11.1℃
  • 맑음영덕8.9℃
  • 맑음서청주5.9℃
  • 구름조금강릉9.1℃
  • 구름조금목포8.5℃
  • 구름조금추풍령5.4℃
  • 맑음산청9.3℃
  • 구름조금춘천5.0℃
  • 구름많음홍천3.4℃
  • 맑음천안6.1℃
  • 구름조금정읍7.6℃
  • 맑음창원10.3℃
  • 박무북춘천3.1℃
  • 맑음여수10.2℃
  • 구름많음강진군9.4℃
  • 구름많음금산7.0℃
  • 흐림제주11.3℃
  • 구름조금부여7.9℃
  • 구름조금해남9.5℃
  • 구름많음충주5.2℃
  • 맑음부산12.5℃
  • 맑음전주7.2℃
  • 구름많음진도군9.4℃
  • 맑음문경7.0℃
  • 연무대구9.7℃
  • 맑음밀양11.0℃
  • 맑음포항11.0℃

‘공무원 1위’ 과장 광고 해커스, 공정위로부터 2억8600만 원 과징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7 14:18:00
  • -
  • +
  • 인쇄

해커스 과장광고.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챔프스터디(이하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위 광고’와 관련해서 해커스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하여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단기 합격 광고’와 관련해서도 해커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커스는 ‘최단기 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최단기 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