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흐림의령군19.1℃
  • 구름많음세종19.8℃
  • 흐림추풍령18.1℃
  • 흐림구미19.6℃
  • 비안동19.2℃
  • 흐림상주18.5℃
  • 흐림영덕19.8℃
  • 흐림대전20.5℃
  • 비울산20.4℃
  • 흐림태백18.5℃
  • 흐림영월19.8℃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성산25.0℃
  • 흐림부안20.5℃
  • 맑음이천20.8℃
  • 흐림제주25.7℃
  • 맑음서울23.1℃
  • 구름많음원주22.2℃
  • 맑음서산21.1℃
  • 흐림광양시21.3℃
  • 흐림남해20.5℃
  • 흐림순천19.8℃
  • 구름많음북춘천19.3℃
  • 흐림의성19.8℃
  • 흐림남원19.4℃
  • 구름많음동해22.8℃
  • 흐림거창18.7℃
  • 구름많음서청주20.6℃
  • 흐림부산22.3℃
  • 흐림북창원21.4℃
  • 흐림문경18.5℃
  • 구름많음울릉도23.4℃
  • 흐림경주시21.1℃
  • 흐림청주22.8℃
  • 흐림거제21.7℃
  • 맑음동두천19.7℃
  • 맑음인천24.1℃
  • 흐림임실19.5℃
  • 흐림순창군19.4℃
  • 흐림청송군19.5℃
  • 맑음수원21.6℃
  • 맑음백령도22.8℃
  • 구름조금속초19.5℃
  • 흐림보성군21.2℃
  • 비대구19.8℃
  • 비광주19.9℃
  • 맑음양평21.7℃
  • 구름많음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창원21.0℃
  • 흐림충주21.8℃
  • 흐림김해시20.8℃
  • 구름많음군산20.3℃
  • 맑음강화19.3℃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고흥20.8℃
  • 흐림합천19.9℃
  • 흐림진도군21.2℃
  • 구름많음흑산도22.0℃
  • 구름많음북강릉20.2℃
  • 구름많음진주19.8℃
  • 비여수21.1℃
  • 흐림고창20.8℃
  • 흐림고산25.2℃
  • 흐림북부산22.0℃
  • 비포항21.5℃
  • 구름많음전주20.9℃
  • 흐림고창군20.7℃
  • 구름조금홍성21.1℃
  • 구름많음인제16.9℃
  • 흐림밀양21.0℃
  • 맑음홍천20.0℃
  • 흐림통영21.5℃
  • 흐림해남21.8℃
  • 흐림산청19.0℃
  • 흐림금산20.0℃
  • 흐림정선군18.8℃
  • 흐림완도21.7℃
  • 흐림장수18.5℃
  • 흐림울진21.5℃
  • 흐림보은18.9℃
  • 구름많음영광군20.8℃
  • 흐림봉화18.2℃
  • 흐림영천19.8℃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영주19.3℃
  • 맑음철원18.9℃
  • 흐림서귀포25.6℃
  • 흐림목포21.1℃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부여20.0℃
  • 흐림함양군19.1℃
  • 흐림강진군21.5℃
  • 맑음파주19.2℃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