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흐림의성
  • 흐림문경2.8℃
  • 흐림강릉9.7℃
  • 흐림홍천1.0℃
  • 흐림광주8.6℃
  • 흐림상주2.3℃
  • 비인천5.0℃
  • 맑음부산12.4℃
  • 구름많음남해7.2℃
  • 구름많음장흥9.1℃
  • 흐림영주3.1℃
  • 흐림경주시5.6℃
  • 구름많음순천9.7℃
  • 구름많음해남12.7℃
  • 구름많음포항7.1℃
  • 흐림천안6.0℃
  • 구름많음남원5.9℃
  • 구름많음광양시10.1℃
  • 비서울3.6℃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북강릉9.1℃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정선군
  • 흐림보은3.4℃
  • 맑음울산10.3℃
  • 구름많음영덕7.8℃
  • 흐림영천4.0℃
  • 흐림서청주4.8℃
  • 흐림영광군8.8℃
  • 흐림파주2.6℃
  • 구름많음제주15.9℃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강진군8.4℃
  • 눈북춘천0.5℃
  • 구름조금통영11.6℃
  • 흐림함양군4.0℃
  • 맑음북창원9.7℃
  • 흐림청주6.9℃
  • 흐림양평2.1℃
  • 맑음양산시9.6℃
  • 구름조금거제9.9℃
  • 맑음창원9.4℃
  • 흐림군산7.9℃
  • 구름많음전주9.8℃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조금진도군12.8℃
  • 흐림대관령1.8℃
  • 흐림제천2.9℃
  • 흐림거창1.4℃
  • 구름조금진주7.6℃
  • 흐림완도8.9℃
  • 비울릉도7.5℃
  • 흐림구미4.6℃
  • 흐림목포9.1℃
  • 흐림고흥9.8℃
  • 구름많음안동3.0℃
  • 맑음김해시10.6℃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홍성8.1℃
  • 구름많음울진10.3℃
  • 흐림서산8.6℃
  • 흐림충주4.5℃
  • 흐림추풍령2.8℃
  • 구름많음금산7.1℃
  • 흐림대전6.7℃
  • 흐림흑산도12.9℃
  • 맑음백령도9.5℃
  • 흐림고창8.5℃
  • 흐림임실7.6℃
  • 구름많음순창군6.1℃
  • 흐림인제2.5℃
  • 흐림동해9.8℃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합천6.1℃
  • 흐림정읍9.5℃
  • 흐림철원1.2℃
  • 맑음북부산9.9℃
  • 구름조금고산14.8℃
  • 구름많음강화4.7℃
  • 흐림봉화2.0℃
  • 흐림장수6.2℃
  • 흐림춘천1.2℃
  • 흐림세종5.6℃
  • 흐림속초9.0℃
  • 흐림태백2.8℃
  • 흐림대구4.7℃
  • 흐림부안8.3℃
  • 흐림부여5.7℃
  • 구름많음여수8.3℃
  • 흐림보령9.4℃
  • 비수원5.4℃
  • 구름조금밀양6.7℃
  • 흐림동두천2.6℃
  • 흐림영월2.9℃
  • 흐림고창군9.5℃
  • 흐림청송군2.4℃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