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강화17.8℃
  • 흐림영월16.9℃
  • 맑음인제11.9℃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울진19.9℃
  • 맑음고창군19.8℃
  • 비서귀포25.3℃
  • 흐림영덕19.2℃
  • 박무홍성18.8℃
  • 맑음세종20.2℃
  • 흐림서청주19.0℃
  • 구름많음남해21.0℃
  • 흐림목포21.0℃
  • 맑음전주20.0℃
  • 흐림추풍령18.6℃
  • 흐림성산24.2℃
  • 맑음정읍19.9℃
  • 흐림경주시20.3℃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조금밀양21.4℃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보은19.4℃
  • 흐림임실19.7℃
  • 맑음백령도20.7℃
  • 흐림거창19.2℃
  • 구름많음북창원21.9℃
  • 흐림봉화17.7℃
  • 구름많음통영21.5℃
  • 흐림북부산22.2℃
  • 흐림함양군19.6℃
  • 흐림제주25.0℃
  • 맑음이천18.1℃
  • 흐림상주19.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조금완도22.2℃
  • 맑음강진군21.7℃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보령19.8℃
  • 구름많음양산시22.8℃
  • 맑음부여20.0℃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태백16.2℃
  • 구름조금고흥21.5℃
  • 흐림남원20.0℃
  • 구름조금정선군14.6℃
  • 구름조금흑산도23.4℃
  • 박무울산20.3℃
  • 맑음홍천16.0℃
  • 구름많음합천20.6℃
  • 흐림산청19.4℃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부산23.1℃
  • 흐림장수18.5℃
  • 흐림영주18.8℃
  • 구름조금보성군21.9℃
  • 맑음수원18.6℃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의령군19.7℃
  • 맑음파주16.2℃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대관령9.8℃
  • 맑음철원14.3℃
  • 구름조금부안19.4℃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많음김해시21.1℃
  • 비포항20.3℃
  • 맑음군산19.7℃
  • 맑음양평18.8℃
  • 맑음속초18.6℃
  • 비울릉도19.1℃
  • 흐림순천
  • 맑음인천20.0℃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대전20.8℃
  • 맑음춘천15.8℃
  • 흐림대구20.1℃
  • 구름조금충주18.6℃
  • 흐림문경19.4℃
  • 흐림영천19.7℃
  • 맑음고창20.2℃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서산18.7℃
  • 맑음북춘천15.5℃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천안17.3℃
  • 맑음북강릉20.6℃
  • 구름많음금산20.1℃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해남21.2℃
  • 흐림안동19.1℃
  • 맑음원주17.9℃
  • 맑음영광군20.4℃
  • 흐림동해22.0℃

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 “나무병원 통해 전문적 수목 진료체계 구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0:34:00
  • -
  • +
  • 인쇄

식물보호기사 등의 나무의사 자격인정 종료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나무의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18년 나무의사제도의 신규 도입에 따라 제도 도입 시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로서 5년간 시행하던 유예기간이 오는 6월 28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목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 두 종류의 국가전문자격자를 보유한 1종 나무병원에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또, 식물보호기사 등의 자격자만을 보유하고 수목진료업을 수행해왔던 1종 나무병원의 경우는 소속된 근로자가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하거나 나무의사를 고용하여 등록기준을 갖춰야만 계속 수목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2종 나무병원은 운영을 종료하게 됨에 따라, 수목진료업을 계속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 1종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은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 등록 시 제출해야 했던 기업진단보고서를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무제표 또는 조세에 관한 서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 과장은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약제사용과 안전 수칙을 위반한 무분별한 수목진료 행위는 우리의 안전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면서 “나무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포그래픽-나무의사제도 본격 시행-A4-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