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2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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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2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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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대차 종료 후의 점유로 인한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판결요지) ① 乙이 甲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자, 甲이 乙에 대해서 ‘임대차 종료 시부터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장래부당이득반환청구 적법 여부

 

② 판례는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는 날」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사안의 장래이행청구는 청구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소각하, 따라서 임대차종료 시부터 ‘사용·수익 중지 시까지’로 정하여 청구해야 청구적격이 있다).[2000다37517]

 

2. (★★★)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 2020.01.16., 2019다247385

 

(판결요지) ①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각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고, 이는 소유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으나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소유자와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3. (★★★)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 대법 2020.02.06., 2019다223723

 

(판결요지) ①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4.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 2021.06.10., 2018다44114

 

(판결요지) ①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2022. 5. 26. 2020다206625).

 

5. (★★★)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환이행판결 가부

 

(판결요지) (1) 대지임대인 甲이 그 임차인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에 법원은 “피고 乙은 원고 甲으로부터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있는가?

 

(2) 판례는 󰡔① (상환이행판결 불허)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속에 건물의 매수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건물매수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인도를 명하는 판결은 허용될 수 없다. ② (적극적 석명의무 인정) 다만, 법원으로서는 청구기각판결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94다34265]

 

<사례풀이구조> 상기적변 판례는 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와 매수대금지급과 상환하여 건물인도를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경우 처분권주의에 반하므로, 법원은 바로 상환이행판결을 할 수 없고, ② 청구기각판결을 해야 하나, ③ 적극적으로 소변경을 시사하는 석명을 해야 하며, ④ 원고가 소변경을 하면 상환이행판결을 하고, 원고가 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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