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 맑음부산12.8℃
  • 맑음해남10.9℃
  • 맑음광양시11.1℃
  • 맑음북부산13.5℃
  • 맑음통영12.6℃
  • 맑음세종9.9℃
  • 맑음고흥11.9℃
  • 맑음진도군12.5℃
  • 맑음밀양13.3℃
  • 맑음포항13.2℃
  • 맑음서귀포12.1℃
  • 맑음양산시13.8℃
  • 구름많음정읍10.5℃
  • 맑음춘천9.7℃
  • 맑음원주8.9℃
  • 맑음영광군12.2℃
  • 구름많음봉화8.4℃
  • 흐림장수8.9℃
  • 맑음고창군10.2℃
  • 맑음거창11.6℃
  • 맑음고산12.8℃
  • 맑음의령군12.2℃
  • 맑음남해12.6℃
  • 맑음울산12.7℃
  • 흐림동해9.5℃
  • 맑음영천11.7℃
  • 맑음진주11.8℃
  • 맑음북창원13.3℃
  • 흐림영월8.3℃
  • 흐림강릉9.6℃
  • 구름많음순천9.4℃
  • 맑음산청11.5℃
  • 맑음금산9.8℃
  • 맑음창원13.4℃
  • 맑음강화10.4℃
  • 맑음상주10.3℃
  • 맑음보령10.3℃
  • 맑음문경10.7℃
  • 맑음인천10.7℃
  • 맑음서청주9.3℃
  • 맑음성산12.3℃
  • 맑음대구12.4℃
  • 맑음서산10.7℃
  • 맑음완도11.9℃
  • 맑음의성11.7℃
  • 흐림속초9.4℃
  • 흐림정선군6.6℃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8.4℃
  • 맑음부여10.1℃
  • 맑음북춘천8.7℃
  • 맑음순창군10.2℃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제13.1℃
  • 흐림안동10.3℃
  • 맑음강진군12.2℃
  • 맑음여수11.2℃
  • 맑음이천10.1℃
  • 흐림울진9.5℃
  • 맑음파주8.3℃
  • 맑음합천13.6℃
  • 구름많음천안10.3℃
  • 맑음대전9.7℃
  • 구름많음울릉도10.3℃
  • 맑음철원8.2℃
  • 맑음충주9.5℃
  • 맑음추풍령8.8℃
  • 구름많음제천8.1℃
  • 구름많음전주10.7℃
  • 맑음김해시12.3℃
  • 맑음양평10.4℃
  • 맑음고창11.3℃
  • 흐림영주8.8℃
  • 맑음부안12.5℃
  • 맑음광주10.6℃
  • 흐림대관령4.6℃
  • 맑음홍천9.0℃
  • 맑음흑산도12.8℃
  • 맑음보은8.9℃
  • 맑음보성군12.0℃
  • 맑음목포12.4℃
  • 맑음제주12.6℃
  • 맑음구미12.1℃
  • 맑음군산11.5℃
  • 맑음홍성11.6℃
  • 맑음서울8.6℃
  • 구름많음임실9.4℃
  • 맑음수원10.0℃
  • 구름많음청주10.1℃
  • 흐림태백5.0℃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영덕11.7℃
  • 구름많음장흥11.1℃
  • 맑음함양군10.6℃
  • 흐림인제8.2℃
  • 맑음동두천7.9℃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16: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등록 절차 간소화 확대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