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 맑음경주시36.5℃
  • 맑음완도34.3℃
  • 맑음서울33.8℃
  • 맑음동두천32.9℃
  • 맑음광양시37.0℃
  • 맑음영천37.8℃
  • 맑음합천37.9℃
  • 맑음동해31.8℃
  • 맑음북창원38.2℃
  • 맑음정선군36.5℃
  • 맑음상주33.5℃
  • 맑음목포31.4℃
  • 맑음남해35.0℃
  • 맑음서귀포33.5℃
  • 맑음봉화34.0℃
  • 맑음장흥36.8℃
  • 맑음이천32.7℃
  • 맑음진주37.4℃
  • 맑음흑산도31.0℃
  • 맑음성산32.9℃
  • 맑음북부산37.1℃
  • 맑음울산33.8℃
  • 맑음태백32.0℃
  • 맑음임실33.5℃
  • 맑음거제34.2℃
  • 맑음제천32.7℃
  • 맑음부산34.2℃
  • 맑음제주33.3℃
  • 맑음문경34.1℃
  • 맑음창원34.1℃
  • 맑음의성36.1℃
  • 맑음부안32.5℃
  • 맑음인천32.6℃
  • 맑음북강릉30.1℃
  • 맑음순천35.6℃
  • 맑음청송군37.8℃
  • 맑음부여34.9℃
  • 맑음김해시35.1℃
  • 맑음밀양40.4℃
  • 맑음영광군32.9℃
  • 맑음함양군37.7℃
  • 맑음대전34.2℃
  • 맑음강진군35.8℃
  • 맑음충주34.4℃
  • 맑음수원33.4℃
  • 맑음원주34.5℃
  • 맑음울릉도32.7℃
  • 맑음대관령31.0℃
  • 맑음남원36.0℃
  • 맑음여수32.8℃
  • 맑음진도군31.0℃
  • 맑음서청주33.4℃
  • 맑음고산31.1℃
  • 맑음정읍34.7℃
  • 맑음거창38.5℃
  • 맑음고창33.1℃
  • 맑음천안33.2℃
  • 맑음통영34.9℃
  • 맑음철원33.2℃
  • 맑음대구37.6℃
  • 맑음춘천35.4℃
  • 맑음고흥36.1℃
  • 맑음파주32.3℃
  • 맑음세종33.5℃
  • 맑음구미36.5℃
  • 맑음속초28.9℃
  • 맑음인제32.8℃
  • 맑음보은32.9℃
  • 맑음홍천34.4℃
  • 맑음백령도29.3℃
  • 맑음청주34.8℃
  • 맑음양산시38.3℃
  • 맑음영월35.0℃
  • 맑음강화30.1℃
  • 맑음보성군35.5℃
  • 맑음해남34.2℃
  • 구름많음홍성33.9℃
  • 맑음군산31.2℃
  • 맑음양평34.1℃
  • 맑음장수33.4℃
  • 맑음광주36.4℃
  • 맑음고창군33.3℃
  • 맑음북춘천34.7℃
  • 맑음영주33.6℃
  • 맑음전주35.7℃
  • 맑음추풍령32.7℃
  • 맑음서산33.0℃
  • 맑음보령33.6℃
  • 맑음영덕33.6℃
  • 맑음안동35.2℃
  • 맑음순창군35.0℃
  • 맑음강릉31.8℃
  • 맑음금산34.4℃
  • 맑음의령군40.1℃
  • 맑음포항32.6℃
  • 맑음울진32.5℃
  • 맑음산청38.9℃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16: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등록 절차 간소화 확대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