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 맑음청송군36.5℃
  • 맑음여수32.0℃
  • 맑음밀양37.2℃
  • 맑음북창원36.2℃
  • 맑음영광군31.2℃
  • 맑음정읍33.7℃
  • 맑음진도군29.7℃
  • 맑음산청36.7℃
  • 맑음춘천34.4℃
  • 맑음군산31.0℃
  • 맑음완도33.4℃
  • 맑음통영31.1℃
  • 맑음남해34.4℃
  • 맑음영덕32.8℃
  • 맑음인천31.9℃
  • 맑음남원34.8℃
  • 맑음울릉도31.7℃
  • 맑음보성군33.6℃
  • 맑음제주32.7℃
  • 맑음서귀포32.7℃
  • 맑음북부산34.8℃
  • 맑음동두천31.6℃
  • 맑음상주33.6℃
  • 맑음거창36.7℃
  • 맑음임실33.0℃
  • 맑음영천34.0℃
  • 맑음강진군34.4℃
  • 맑음청주34.7℃
  • 맑음북강릉29.4℃
  • 맑음홍천33.9℃
  • 맑음홍성33.7℃
  • 맑음의령군38.7℃
  • 맑음태백30.3℃
  • 맑음부여32.6℃
  • 맑음전주33.9℃
  • 맑음성산32.6℃
  • 맑음진주36.7℃
  • 맑음천안33.0℃
  • 맑음부산32.8℃
  • 맑음고산30.1℃
  • 맑음동해30.0℃
  • 맑음영월33.4℃
  • 맑음세종32.7℃
  • 맑음해남32.4℃
  • 맑음백령도28.9℃
  • 맑음대구36.7℃
  • 맑음수원32.8℃
  • 맑음장수31.5℃
  • 맑음흑산도30.3℃
  • 맑음제천32.0℃
  • 맑음철원32.4℃
  • 맑음순창군33.9℃
  • 맑음서산32.9℃
  • 맑음구미35.6℃
  • 맑음고창군32.8℃
  • 맑음금산33.4℃
  • 맑음봉화33.3℃
  • 맑음안동35.0℃
  • 맑음북춘천34.1℃
  • 맑음함양군37.1℃
  • 맑음서청주32.7℃
  • 맑음고흥34.9℃
  • 맑음강릉31.3℃
  • 맑음보령30.8℃
  • 맑음원주34.6℃
  • 맑음충주34.0℃
  • 맑음서울33.3℃
  • 맑음장흥35.2℃
  • 맑음의성35.3℃
  • 맑음순천34.5℃
  • 맑음이천33.5℃
  • 맑음포항31.3℃
  • 맑음고창32.1℃
  • 맑음울산33.6℃
  • 맑음속초29.1℃
  • 맑음대전33.2℃
  • 맑음강화29.4℃
  • 맑음정선군35.1℃
  • 맑음울진32.1℃
  • 맑음양산시36.8℃
  • 맑음경주시36.1℃
  • 맑음거제32.5℃
  • 맑음부안31.7℃
  • 맑음대관령29.9℃
  • 맑음문경32.9℃
  • 맑음광주34.8℃
  • 맑음파주31.6℃
  • 맑음목포30.4℃
  • 맑음추풍령32.0℃
  • 맑음광양시35.7℃
  • 맑음영주32.6℃
  • 맑음보은32.2℃
  • 맑음합천37.6℃
  • 맑음창원33.6℃
  • 맑음인제30.1℃
  • 맑음양평33.2℃
  • 맑음김해시33.5℃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16: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등록 절차 간소화 확대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