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 맑음원주-0.5℃
  • 구름많음광주3.5℃
  • 흐림의성-1.5℃
  • 흐림영덕5.2℃
  • 맑음상주3.5℃
  • 구름많음추풍령-1.4℃
  • 흐림포항6.3℃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산청2.7℃
  • 구름많음보성군4.1℃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고흥2.9℃
  • 맑음백령도5.3℃
  • 흐림통영6.2℃
  • 맑음이천-0.9℃
  • 맑음서귀포7.9℃
  • 맑음북춘천-1.2℃
  • 구름많음봉화-3.4℃
  • 흐림부산8.3℃
  • 맑음군산0.5℃
  • 맑음충주-1.8℃
  • 구름많음울진6.0℃
  • 흐림장수-2.6℃
  • 흐림부안0.8℃
  • 구름많음고산6.7℃
  • 맑음정선군1.3℃
  • 맑음철원0.9℃
  • 맑음서울2.8℃
  • 흐림거제5.4℃
  • 흐림청송군-1.8℃
  • 구름많음의령군-1.3℃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양평-0.3℃
  • 흐림완도4.3℃
  • 맑음영월-2.4℃
  • 흐림북창원7.5℃
  • 흐림창원7.8℃
  • 맑음수원0.7℃
  • 흐림순천3.3℃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광양시4.8℃
  • 맑음전주1.0℃
  • 맑음춘천-1.2℃
  • 맑음동두천0.0℃
  • 흐림울산5.6℃
  • 구름많음진도군4.7℃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김해시5.9℃
  • 흐림남원0.0℃
  • 흐림영광군-0.6℃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대전0.1℃
  • 구름많음정읍-0.4℃
  • 맑음서청주-2.7℃
  • 흐림구미2.5℃
  • 맑음홍천-1.5℃
  • 흐림순창군-0.4℃
  • 맑음제천-4.1℃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태백0.5℃
  • 구름많음함양군0.2℃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해남4.4℃
  • 구름많음북부산3.8℃
  • 맑음성산6.4℃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문경2.3℃
  • 맑음부여-2.1℃
  • 맑음강화3.2℃
  • 맑음북강릉6.0℃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홍성-0.4℃
  • 흐림양산시6.6℃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파주-0.3℃
  • 맑음서산-2.2℃
  • 구름많음울릉도7.4℃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대관령-1.5℃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청주1.8℃
  • 맑음강릉6.9℃
  • 맑음천안-2.5℃
  • 흐림거창-1.1℃
  • 흐림합천1.0℃
  • 흐림장흥3.0℃
  • 맑음세종-1.0℃
  • 맑음보령-0.4℃
  • 맑음인제1.9℃
  • 흐림경주시6.4℃
  • 맑음흑산도4.7℃
  • 맑음인천3.4℃

위험한 직무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인정 쉬워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1:16:00
  • -
  • +
  • 인쇄

국가보훈처.jpg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가 협업,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등록 절차 간소화 확대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간소화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는 각각 별도의 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요건 및 심의 내용이 유사함에도 유족들이 국가보훈부와 인사혁신처 양 기관에서 별도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찰‧소방관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은 별도의 보훈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는 직종에 관계없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소방 외 직종으로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에 탑승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산림항공기 정비사, 공군 전투기 훈련 교관으로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무원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소방관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사 없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나, 경찰‧소방관이 아닌 순직공무원은 직무에 따라 바로 안장되는 경우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되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다.

 

앞으로는 경찰‧소방관이 아닌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과 보훈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무원의 유족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을 통해, 등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경찰‧소방 외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까지 빠르게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