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포항7.1℃
  • 맑음고흥2.2℃
  • 맑음북창원7.5℃
  • 맑음완도8.3℃
  • 맑음정선군-0.4℃
  • 맑음남해7.7℃
  • 맑음동해6.5℃
  • 맑음전주6.0℃
  • 맑음양평4.3℃
  • 맑음부여4.3℃
  • 맑음태백0.6℃
  • 맑음목포8.9℃
  • 맑음장흥2.4℃
  • 맑음장수0.1℃
  • 맑음남원4.1℃
  • 맑음서청주2.7℃
  • 맑음충주2.4℃
  • 맑음고산11.5℃
  • 맑음울진4.4℃
  • 맑음동두천3.9℃
  • 맑음흑산도11.8℃
  • 맑음거창1.0℃
  • 맑음청주7.4℃
  • 맑음거제6.0℃
  • 맑음청송군-0.1℃
  • 맑음문경2.7℃
  • 맑음상주3.5℃
  • 맑음대구4.5℃
  • 맑음보성군5.3℃
  • 맑음영천2.2℃
  • 맑음홍천2.8℃
  • 맑음부안5.9℃
  • 맑음안동3.5℃
  • 맑음제주11.6℃
  • 맑음추풍령1.8℃
  • 맑음울릉도9.7℃
  • 맑음천안3.2℃
  • 맑음경주시2.2℃
  • 맑음고창군4.3℃
  • 맑음산청2.8℃
  • 맑음여수11.2℃
  • 맑음북부산4.3℃
  • 맑음백령도12.5℃
  • 맑음의성1.8℃
  • 맑음인제1.8℃
  • 맑음속초7.7℃
  • 맑음보은2.0℃
  • 박무홍성4.5℃
  • 맑음대전5.5℃
  • 맑음보령6.7℃
  • 맑음양산시5.0℃
  • 맑음서울7.3℃
  • 맑음창원8.0℃
  • 맑음이천3.6℃
  • 맑음영월0.9℃
  • 맑음의령군0.8℃
  • 맑음원주3.6℃
  • 맑음북강릉6.8℃
  • 맑음광양시6.9℃
  • 맑음성산8.9℃
  • 맑음진주2.3℃
  • 맑음영주1.8℃
  • 맑음순창군3.0℃
  • 맑음강화6.6℃
  • 맑음부산9.6℃
  • 맑음봉화-1.1℃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5.5℃
  • 맑음금산3.0℃
  • 맑음서산4.5℃
  • 맑음파주2.1℃
  • 맑음고창4.1℃
  • 맑음수원4.9℃
  • 맑음합천3.5℃
  • 맑음진도군4.9℃
  • 맑음춘천2.9℃
  • 맑음강릉8.1℃
  • 맑음해남2.6℃
  • 맑음순천0.8℃
  • 맑음철원2.3℃
  • 맑음인천8.2℃
  • 맑음세종5.2℃
  • 맑음영덕5.3℃
  • 맑음북춘천2.4℃
  • 맑음임실2.2℃
  • 맑음강진군4.5℃
  • 맑음군산6.3℃
  • 맑음함양군1.7℃
  • 맑음서귀포12.7℃
  • 맑음정읍4.3℃
  • 맑음제천1.0℃
  • 맑음밀양4.6℃
  • 맑음광주7.9℃
  • 맑음울산5.1℃
  • 맑음통영8.1℃
  • 맑음구미4.3℃
  • 맑음대관령-1.8℃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0:07: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준소비대차]

 

甲은 丙은행으로부터 1987. 4. 10.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변제기가 1988. 4. 9.이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인으로 乙을 세웠다. 甲은 이자는 변제하였으나 변제기에 원금 채무인 5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丙은행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을 하였다. 1992. 4. 9. 甲은 5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丙은 乙에게 5억원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乙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신규대출이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준소비대차

1. 요건

가. 소비대차 외의 기존채무가 존재할 것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다. 기존채무와 신채무 모두 유효할 것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효력

가. 소비대차의 효력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제605조).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나. 기존채무와 동일성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 대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Ⅲ. 사안의 검토

신규대출은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 기존의 보증채무는 신규대출에서 존속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