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위한 포럼 개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8일,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 지도 방법,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신태섭 교수(이화여자대학교)의 발제를 시작됐다.
또 전문가, 교직단체, 현장 교원, 학부모 등과 함께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 및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의 시사점을 논의했다.
특히, 신태섭 교수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분리, 행동 중재 등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 방법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이번 고시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제시하는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마련은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고 모두가 성장하는 학교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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