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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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1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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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형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한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11일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더욱이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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