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권익위 “수사·감사 담당 공직자, 본인·가족사건 ‘셀프 수사’하면 안 돼”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강진군4.4℃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인제4.2℃
  • 맑음울진4.6℃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거제5.7℃
  • 맑음북춘천0.0℃
  • 맑음상주4.3℃
  • 맑음성산7.4℃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동해7.8℃
  • 맑음양평1.7℃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북강릉3.8℃
  • 맑음서울3.5℃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구미2.7℃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천안-1.1℃
  • 맑음백령도5.8℃
  • 구름많음진주2.4℃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파주1.0℃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울릉도8.6℃
  • 맑음김해시6.8℃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금산-0.1℃
  • 맑음창원8.4℃
  • 맑음부여-0.3℃
  • 맑음청주3.9℃
  • 맑음통영6.3℃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완도5.1℃
  • 맑음서청주-0.7℃
  • 맑음서귀포8.3℃
  • 맑음보은-1.2℃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전주2.9℃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안동3.8℃
  • 맑음영주4.1℃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대관령-0.5℃
  • 맑음홍성0.9℃
  • 맑음세종0.9℃
  • 구름많음대구7.7℃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제천-2.6℃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보령-0.3℃
  • 맑음대전1.4℃
  • 맑음인천3.9℃
  • 맑음봉화-2.9℃
  • 흐림광주4.3℃
  • 맑음춘천4.2℃
  • 맑음고산8.0℃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순천4.3℃
  • 흐림의령군0.7℃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장흥4.1℃
  • 맑음추풍령2.6℃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강화3.3℃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원주2.2℃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영덕5.9℃

권익위 “수사·감사 담당 공직자, 본인·가족사건 ‘셀프 수사’하면 안 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1 17:57:00
  • -
  • +
  • 인쇄

1.jpg


‘수사‧감사‧조사’ 업무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기준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수사나 감사,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사건 당사자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관련 공직자의 셀프 수사·감사·조사 등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관계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는 신고‧회피 의무가 없어도 친분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직자는 자신 또는 가족 등 사적 이해 관계자가 신고·고소·고발인, 피신고·피고소·피고발인인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다.

 

특히 중앙부처 장관이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이 외청에서 조사받는 경우, 장관이 해당 조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다면 장관이 사적 이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장관에게는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또 공직자는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반면, 공직자로부터 조사를 받던 사람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하며 공직자에 대해 고소‧고발‧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공직자가 해당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직접적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관련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에게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서 회피한다는 것은 해당 직무와 관련해 결정 방향, 내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회피 의무는 사건이 종결되는 등 해당 직무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며,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의 조치가 있은 후 자신의 신고‧회피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행위로 이어지기 쉬운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실효적인 부패통제 장치”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받는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권익위는 명확한 해석 기준 정립과 효율적인 제도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