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전협,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개정판’ 마무리

  • 맑음영광군31.1℃
  • 맑음고산30.4℃
  • 맑음안동31.0℃
  • 맑음북춘천29.9℃
  • 맑음진도군30.5℃
  • 맑음북창원34.6℃
  • 맑음강진군31.8℃
  • 맑음철원30.8℃
  • 맑음홍천29.9℃
  • 맑음대구32.8℃
  • 맑음순천31.3℃
  • 맑음고창군30.8℃
  • 맑음수원31.3℃
  • 맑음흑산도31.4℃
  • 맑음고창31.3℃
  • 맑음춘천30.5℃
  • 맑음서산31.6℃
  • 맑음거제32.7℃
  • 맑음청송군32.1℃
  • 맑음백령도29.4℃
  • 맑음정읍32.2℃
  • 맑음파주30.3℃
  • 맑음보령32.1℃
  • 맑음태백30.0℃
  • 맑음완도32.1℃
  • 맑음영덕34.5℃
  • 맑음거창33.1℃
  • 맑음서귀포31.2℃
  • 맑음군산30.6℃
  • 맑음제천29.7℃
  • 맑음부여30.5℃
  • 맑음고흥32.6℃
  • 맑음부안31.4℃
  • 맑음양평30.1℃
  • 맑음진주33.2℃
  • 맑음의성32.6℃
  • 맑음이천31.6℃
  • 맑음금산31.2℃
  • 맑음전주32.0℃
  • 맑음남해32.1℃
  • 맑음속초33.3℃
  • 맑음천안29.6℃
  • 맑음밀양34.8℃
  • 맑음봉화31.0℃
  • 맑음충주30.3℃
  • 맑음세종30.2℃
  • 맑음의령군34.6℃
  • 맑음서울30.7℃
  • 맑음대관령27.5℃
  • 맑음영천33.6℃
  • 맑음제주31.7℃
  • 맑음동해35.0℃
  • 맑음남원31.4℃
  • 맑음해남31.6℃
  • 맑음북부산35.3℃
  • 맑음울산34.1℃
  • 맑음울진35.1℃
  • 맑음보은29.5℃
  • 맑음임실30.6℃
  • 맑음울릉도33.4℃
  • 맑음보성군32.5℃
  • 맑음추풍령29.7℃
  • 맑음통영31.1℃
  • 맑음경주시34.7℃
  • 맑음성산33.4℃
  • 맑음인제29.8℃
  • 맑음장흥32.0℃
  • 맑음영월30.8℃
  • 맑음동두천30.0℃
  • 맑음서청주30.5℃
  • 맑음순창군31.1℃
  • 맑음원주31.1℃
  • 맑음정선군31.5℃
  • 맑음구미32.6℃
  • 맑음창원33.3℃
  • 맑음상주31.2℃
  • 맑음부산34.4℃
  • 맑음김해시35.2℃
  • 맑음홍성31.7℃
  • 맑음장수30.0℃
  • 맑음영주31.1℃
  • 맑음북강릉34.1℃
  • 맑음광양시33.5℃
  • 맑음함양군34.0℃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1.6℃
  • 맑음포항35.0℃
  • 맑음산청33.8℃
  • 맑음양산시37.2℃
  • 맑음광주32.4℃
  • 맑음문경31.1℃
  • 맑음강릉34.6℃
  • 맑음강화29.6℃
  • 맑음여수30.4℃
  • 맑음합천33.3℃
  • 맑음목포30.5℃
  • 맑음인천30.1℃

법전협,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개정판’ 마무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4 15:36:00
  • -
  • +
  • 인쇄

11.JPG


이상경 이사장 “표준판례연구 토대, 변호사시험 기본적인 법리·중요 판례 위주로 출제되길”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을 위한 표준판례연구 개정판’ 작업이 마무리됐다.

 

14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 이하 법전협)에 따르면, 표준판례 선정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에 활용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7개 주요 과목의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심화 교육을 하고, 변호사시험이 이를 중심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전협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자체 예산 1억 원 이상을 투입해‘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표준판례연구’를 진행해왔다.

 

2020년 ▲민법 표준판례(830선) ▲형법 표준판례(543선) 초판을 선보였고, 2021년엔 ▲헌법 표준판례(334선) ▲행정법 표준판례(459선) ▲민사소송법 표준판례(419선) ▲상법 표준판례(479선) ▲형사소송법 표준판례(396선) 등을 공개했다.

 

법전협은 “한국민사법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에 표준판례연구를 의뢰했고, 각 학회에서 활동 중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현직 교수들이 참여해 엄선된 표준판례(▲쟁점 ▲결정 요지 ▲선정 이유 등)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판 표준판례연구는 협의회에서 예산을 추가 지원해 진행됐고, ▲민법표준판례(930선) ▲형사소송법 표준판례(416선) ▲상법표준판례(516선) ▲형법표준판례(498선)으로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결, 중요판례 등을 보완했다”라며 “▲민사소송법 표준판례 ▲헌법 표준판례 ▲행정법 표준판례는 연구진의 최종 검토 후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표준판례 내에서 법무부주관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표준판례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학회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는 판례를 문제로 출제해 수험생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라고 제언했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표준판례연구를 토대로 변호사시험이 기본적인 법리, 중요한 판례 위주로 출제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판례 연구 결과물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자료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