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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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9-04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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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금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시행 이후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이는 다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지면서 각계의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해 6월부터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정합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어 기존에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서울변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 준칙 개정안이 국민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널리 알리고, 각 개정 취지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권대현 서울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웅석 교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광수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임혜령 법조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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