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 구름많음제주22.8℃
  • 맑음파주21.7℃
  • 맑음동두천23.1℃
  • 흐림천안21.5℃
  • 맑음홍천22.3℃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대관령18.6℃
  • 맑음북강릉21.1℃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목포22.2℃
  • 맑음경주시22.2℃
  • 맑음양평24.1℃
  • 맑음진주21.7℃
  • 맑음인천22.3℃
  • 맑음영월20.2℃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포항24.5℃
  • 구름많음서청주21.6℃
  • 맑음철원22.9℃
  • 흐림문경20.2℃
  • 흐림수원22.8℃
  • 구름많음대구24.9℃
  • 맑음광양시21.7℃
  • 구름많음안동22.1℃
  • 소나기홍성22.1℃
  • 구름많음서울23.6℃
  • 맑음백령도18.9℃
  • 구름많음보은21.1℃
  • 맑음북부산21.9℃
  • 맑음임실22.0℃
  • 맑음밀양23.4℃
  • 맑음제천20.5℃
  • 구름많음구미23.1℃
  • 맑음전주23.1℃
  • 맑음함양군21.7℃
  • 흐림영덕
  • 흐림군산21.9℃
  • 맑음영주20.4℃
  • 맑음여수21.8℃
  • 구름많음추풍령20.5℃
  • 구름많음성산22.0℃
  • 흐림의성20.9℃
  • 맑음해남22.2℃
  • 맑음부산23.0℃
  • 맑음창원22.8℃
  • 맑음장흥21.8℃
  • 맑음남원23.1℃
  • 구름많음영천24.0℃
  • 비서귀포22.0℃
  • 구름많음원주24.2℃
  • 맑음강화22.3℃
  • 맑음부안22.4℃
  • 맑음강진군22.2℃
  • 구름많음봉화19.6℃
  • 맑음장수21.3℃
  • 맑음울산21.4℃
  • 맑음김해시22.6℃
  • 맑음북춘천24.5℃
  • 맑음광주23.3℃
  • 구름많음순창군22.6℃
  • 흐림울진21.6℃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태백18.3℃
  • 맑음고흥21.8℃
  • 맑음강릉22.4℃
  • 비흑산도18.9℃
  • 구름많음청주22.8℃
  • 맑음양산시23.1℃
  • 맑음의령군23.3℃
  • 흐림금산21.2℃
  • 맑음순천20.0℃
  • 맑음동해22.3℃
  • 맑음진도군21.5℃
  • 맑음정읍23.4℃
  • 구름많음거창22.6℃
  • 맑음보성군21.8℃
  • 흐림대전22.0℃
  • 비울릉도21.4℃
  • 맑음영광군22.5℃
  • 맑음고창군23.2℃
  • 맑음고창22.7℃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2.1℃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속초21.0℃
  • 구름많음합천23.3℃
  • 맑음인제21.1℃
  • 흐림청송군
  • 흐림보령22.1℃
  • 흐림서산22.9℃
  • 구름많음세종21.9℃
  • 맑음정선군21.5℃
  • 흐림부여21.6℃
  • 구름많음고산21.2℃
  • 흐림상주21.6℃

서울변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 개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9-04 13:02: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금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21년 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시행 이후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고, 이는 다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지면서 각계의 우려와 비판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해 6월부터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국민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체계정합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 권한이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어 기존에 합의된 수사권 조정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서울변회는 “공익적 차원에서 수사 준칙 개정안이 국민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널리 알리고, 각 개정 취지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포지엄에서는 권대현 서울변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정웅석 교수, 경찰대학교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광수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임혜령 법조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