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구름많음영광군0.2℃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천안-0.2℃
  • 구름많음홍성-0.7℃
  • 맑음부산4.5℃
  • 구름많음상주0.2℃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많음흑산도2.9℃
  • 구름조금서산-1.0℃
  • 맑음백령도-0.6℃
  • 구름많음태백-4.8℃
  • 구름많음강진군2.5℃
  • 구름조금군산0.4℃
  • 구름많음창원3.0℃
  • 맑음영덕1.9℃
  • 구름많음충주-1.9℃
  • 구름조금합천4.1℃
  • 구름많음제천-2.1℃
  • 구름조금제주6.3℃
  • 구름조금고산5.5℃
  • 맑음파주-1.5℃
  • 구름많음영월-1.6℃
  • 구름많음서청주-1.0℃
  • 구름많음목포0.9℃
  • 구름조금세종-1.4℃
  • 구름조금거제4.8℃
  • 구름많음영주-1.3℃
  • 구름조금여수2.6℃
  • 구름조금홍천-1.8℃
  • 구름조금동해1.6℃
  • 맑음서귀포9.7℃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완도2.6℃
  • 구름조금포항3.3℃
  • 구름많음춘천-0.2℃
  • 구름많음봉화-2.2℃
  • 흐림추풍령-2.5℃
  • 눈광주-0.5℃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많음인제-2.1℃
  • 구름많음원주-1.7℃
  • 구름많음정선군-1.7℃
  • 구름많음장흥2.4℃
  • 구름많음울진3.8℃
  • 구름조금해남3.3℃
  • 구름조금진주4.1℃
  • 구름많음거창1.0℃
  • 맑음보령1.8℃
  • 구름많음대구2.7℃
  • 구름많음의성1.8℃
  • 구름많음고흥3.2℃
  • 맑음속초1.3℃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보은-0.9℃
  • 구름많음산청0.7℃
  • 구름많음순천0.6℃
  • 맑음북춘천-1.6℃
  • 구름조금북강릉1.6℃
  • 구름많음북부산4.6℃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정읍0.5℃
  • 구름조금울산3.2℃
  • 구름많음부안1.2℃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조금김해시4.7℃
  • 구름조금광양시4.0℃
  • 구름많음영천2.4℃
  • 구름많음구미0.9℃
  • 구름많음대관령-5.7℃
  • 구름조금성산5.8℃
  • 구름많음경주시1.9℃
  • 흐림청송군-0.6℃
  • 구름많음안동-2.5℃
  • 흐림장수-2.8℃
  • 구름많음남원1.2℃
  • 맑음동두천-1.8℃
  • 구름조금대전0.0℃
  • 구름많음밀양3.7℃
  • 구름많음고창0.5℃
  • 구름많음고창군-0.6℃
  • 구름많음보성군3.0℃
  • 구름많음금산-1.4℃
  • 구름조금이천-0.3℃
  • 구름많음부여0.4℃
  • 맑음서울-1.3℃
  • 구름조금남해3.8℃
  • 맑음인천-2.2℃
  • 구름조금강릉1.5℃
  • 구름많음순창군-0.2℃
  • 구름많음진도군2.6℃
  • 구름많음양산시4.7℃
  • 구름조금전주0.2℃
  • 구름조금통영5.0℃
  • 눈울릉도-0.4℃
  • 구름조금양평-0.2℃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4 15:09:00
  • -
  • +
  • 인쇄

변호인 리포트.jpg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


널리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길을 가로막으면, 범죄가 된다.

땅주인이 해도 범죄다.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한다.

 

철조망을 치는 행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벽을 세우는 행위, 사람은 다니고 차량만 못 다니게 철봉을 세우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행위 모두, 교통방해죄가 된다.

 

범죄 인식 하 감행의사를 갖고 하는 이런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고의와 함께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회복시키겠다는 의사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구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것은 범죄다.

 

이미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대중에 제공돼 온 길은, 땅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고 또 인도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이것을 법적 절차라고 한다.

 

범죄고의로 교통방해 범행을 하고 사회상규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정당하지 않다.

널리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다.

 

경북 경산에서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파헤친 땅주인이, 재판을 받았다.

도로부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등기된 땅에 대해 소유행세를 하려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해당 도로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원상회복하려고 도로 일부 구간을 파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됐고 범죄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산권보전행위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통행을 막았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라고 했다(2022. 10. 8. 매일신문).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방해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식 도로를 가로막을 필요가 없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을 필요도 없다.

이 범죄는 법리를 잘 아는 경찰이 수사하면 송치되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어야 한다고 편협하게 보면 불송치 결과가 나온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