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맑음청주12.8℃
  • 맑음합천16.4℃
  • 맑음세종12.0℃
  • 맑음의성14.1℃
  • 맑음서산9.3℃
  • 맑음북강릉9.3℃
  • 맑음고산8.4℃
  • 맑음서청주11.6℃
  • 맑음밀양16.2℃
  • 맑음영월11.7℃
  • 맑음고창군11.6℃
  • 맑음충주12.2℃
  • 맑음양산시15.2℃
  • 맑음수원9.4℃
  • 맑음대관령6.9℃
  • 맑음부산13.7℃
  • 맑음광주14.0℃
  • 맑음광양시15.4℃
  • 맑음여수13.8℃
  • 맑음구미14.2℃
  • 맑음강릉11.6℃
  • 맑음흑산도8.4℃
  • 맑음통영14.1℃
  • 맑음춘천13.0℃
  • 맑음성산13.1℃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고창10.7℃
  • 구름많음울릉도7.2℃
  • 맑음부안10.1℃
  • 맑음영광군9.6℃
  • 맑음제주12.5℃
  • 맑음순창군12.1℃
  • 맑음인제11.6℃
  • 맑음거창16.0℃
  • 구름많음서울11.3℃
  • 맑음대전13.0℃
  • 맑음청송군13.1℃
  • 맑음산청16.6℃
  • 맑음영주11.3℃
  • 맑음동해9.0℃
  • 맑음장흥14.8℃
  • 맑음영덕10.1℃
  • 맑음진주15.5℃
  • 맑음태백8.5℃
  • 맑음안동13.0℃
  • 맑음천안11.5℃
  • 맑음김해시14.1℃
  • 맑음보은11.5℃
  • 맑음울진9.2℃
  • 맑음봉화11.1℃
  • 구름많음홍성12.0℃
  • 맑음파주9.6℃
  • 맑음정선군11.4℃
  • 맑음대구14.8℃
  • 맑음창원12.7℃
  • 맑음부여13.2℃
  • 맑음해남11.1℃
  • 구름많음인천8.1℃
  • 맑음목포8.7℃
  • 맑음보성군15.6℃
  • 맑음서귀포15.7℃
  • 맑음남해13.9℃
  • 맑음거제13.4℃
  • 맑음문경12.2℃
  • 맑음강화8.4℃
  • 맑음영천13.9℃
  • 맑음제천10.9℃
  • 맑음장수11.3℃
  • 맑음강진군14.2℃
  • 맑음경주시14.7℃
  • 맑음동두천11.9℃
  • 맑음포항11.4℃
  • 맑음북창원16.1℃
  • 맑음완도14.4℃
  • 맑음진도군9.4℃
  • 맑음남원13.1℃
  • 맑음함양군15.1℃
  • 맑음추풍령11.0℃
  • 맑음이천13.6℃
  • 맑음임실11.8℃
  • 맑음울산11.8℃
  • 맑음전주12.7℃
  • 맑음상주13.7℃
  • 맑음금산12.7℃
  • 맑음의령군15.1℃
  • 맑음고흥15.5℃
  • 맑음북춘천12.6℃
  • 맑음북부산14.5℃
  • 맑음양평12.8℃
  • 맑음원주11.8℃
  • 맑음보령10.9℃
  • 맑음철원11.7℃
  • 맑음순천13.9℃
  • 맑음속초10.6℃
  • 맑음홍천12.4℃
  • 맑음정읍11.0℃
  • 맑음군산10.5℃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4 15:09:00
  • -
  • +
  • 인쇄

변호인 리포트.jpg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


널리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길을 가로막으면, 범죄가 된다.

땅주인이 해도 범죄다.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한다.

 

철조망을 치는 행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벽을 세우는 행위, 사람은 다니고 차량만 못 다니게 철봉을 세우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행위 모두, 교통방해죄가 된다.

 

범죄 인식 하 감행의사를 갖고 하는 이런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고의와 함께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회복시키겠다는 의사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구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것은 범죄다.

 

이미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대중에 제공돼 온 길은, 땅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고 또 인도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이것을 법적 절차라고 한다.

 

범죄고의로 교통방해 범행을 하고 사회상규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정당하지 않다.

널리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다.

 

경북 경산에서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파헤친 땅주인이, 재판을 받았다.

도로부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등기된 땅에 대해 소유행세를 하려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해당 도로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원상회복하려고 도로 일부 구간을 파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됐고 범죄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산권보전행위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통행을 막았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라고 했다(2022. 10. 8. 매일신문).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방해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식 도로를 가로막을 필요가 없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을 필요도 없다.

이 범죄는 법리를 잘 아는 경찰이 수사하면 송치되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어야 한다고 편협하게 보면 불송치 결과가 나온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