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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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4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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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범죄는 정당행위 방해"


널리 대중의 통행에 제공돼 온 길을 가로막으면, 범죄가 된다.

땅주인이 해도 범죄다.

일반교통방해죄라고 한다.

 

철조망을 치는 행위,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벽을 세우는 행위, 사람은 다니고 차량만 못 다니게 철봉을 세우거나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행위 모두, 교통방해죄가 된다.

 

범죄 인식 하 감행의사를 갖고 하는 이런 행위는, 교통을 방해하고야 말겠다는 고의와 함께 자기 재산을 지키거나 회복시키겠다는 의사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자구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것은 범죄다.

 

이미 오랫동안 사실상 도로로 대중에 제공돼 온 길은, 땅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에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내고 또 인도청구소송을 내야 한다.

 

이것을 법적 절차라고 한다.

 

범죄고의로 교통방해 범행을 하고 사회상규에 합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정당하지 않다.

널리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의 행위가 아니다.

 

경북 경산에서 굴삭기로 길을 막고 아스팔트 포장을 파헤친 땅주인이, 재판을 받았다.

도로부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등기된 땅에 대해 소유행세를 하려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해당 도로를 공부상 지목인 답으로 원상회복하려고 도로 일부 구간을 파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통행이 방해됐고 범죄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재산권보전행위였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피고인이 교통방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법적 절차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통행을 막았으므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라고 했다(2022. 10. 8. 매일신문).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방해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식 도로를 가로막을 필요가 없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을 필요도 없다.

이 범죄는 법리를 잘 아는 경찰이 수사하면 송치되고, 유일한 통행로를 막았어야 한다고 편협하게 보면 불송치 결과가 나온다.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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