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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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09-26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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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1.jpg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사기의 특성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을, 지피지기라고 한다.

사기꾼은, 상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파악하는 과정을 그래서 밟는다.

사기꾼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될 수 있고, 과거에 사귄 이성도 될 수 있다.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사기 치기 쉽고, 또 한편으로는 범인만 잘 아는 영역을 소재삼아 사기를 친다.

 

미군부대에 어떤 경로로 취업하는지, 일반인은 알기 어렵다.

마치, 수사에서 어떻게 처신하면 무혐의나 불구속되는지 초범이 알기 어려운 것과 같다.

대구 남구에 캠프워커가 있고, 이것은 미군부대다.

아직은 이전 전이고, 그 자리에 있다.

여기에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규탄 팻말을 들고 시위 중이라고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 고교 동창의 소개인이고, 그는 평택 오산 공군부대 하청 직원이었다(2023. 9. 18. 매일신문).

업무강도가 낮고 정년이 68세이고 자녀학자금까지 지원한다는, 미군부대 취업에 속아, 그리고 3개월 안에 미군부대 5급 기능직에 취업할 것이라는 꿈을 좇아, 수천만 원을 빼앗긴 사건이다.

 

피의자에게 속은 사람은 8명이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8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한다.

피해자 다수, 피해액 1억이 넘는 이런 사건은, 구속수사 대상이다.

고소 즉시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도주하겠다는 신호로 법원은 읽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피의자를 구속 송치했다.

위 기사는, 2022. 5. 미군부대 한국인 간부가 피해자 5명을 상대로 부정채용을 진행한 구속 건도 하단에 보도하였다.

이것은, 사기죄보다는 업무방해죄나 배임수재죄에 가깝다.

사기죄는,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건을 말하기 때문이다.

진행된 부정채용은 다르게 평가된다.

 

필자는 캠프워크 영관장교의 초청으로 엄격한 출입문을 통해 시설 내 식당에서 식사한 적 있는데, 한국 땅인데도 우리나라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10년은 된 것 같다.

신비감과 호기로움에 그 곳을 반복적으로 드나들길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주변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다.

그 후 필자는 한 번도 그 곳에 가지 않았고, 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대구 사기죄 고소 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천주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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