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비흑산도22.4℃
  • 구름많음함양군20.4℃
  • 흐림상주23.2℃
  • 흐림북춘천24.0℃
  • 흐림군산22.6℃
  • 흐림철원22.7℃
  • 구름조금해남22.5℃
  • 흐림영월23.1℃
  • 흐림대관령20.3℃
  • 흐림대전23.3℃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청주24.7℃
  • 흐림서청주22.5℃
  • 흐림천안22.9℃
  • 흐림울릉도25.5℃
  • 흐림청송군23.9℃
  • 흐림제천22.8℃
  • 흐림홍성23.3℃
  • 구름많음문경22.0℃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보은22.4℃
  • 흐림목포22.2℃
  • 구름조금남해24.0℃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광주18.6℃
  • 구름많음서산24.1℃
  • 맑음이천24.4℃
  • 구름많음서귀포29.4℃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조금성산28.4℃
  • 흐림부여22.5℃
  • 맑음봉화22.1℃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영천24.3℃
  • 구름조금여수26.0℃
  • 흐림세종22.0℃
  • 흐림서울25.7℃
  • 흐림인천25.0℃
  • 구름많음북강릉24.5℃
  • 흐림양평24.7℃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제주28.8℃
  • 흐림정선군23.7℃
  • 구름많음태백22.9℃
  • 흐림장수15.3℃
  • 구름많음인제22.4℃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보령23.2℃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원주24.8℃
  • 흐림속초25.3℃
  • 흐림수원24.5℃
  • 구름많음순천21.5℃
  • 흐림홍천22.9℃
  • 흐림의성23.7℃
  • 흐림고창군21.7℃
  • 구름조금강진군24.9℃
  • 흐림안동23.2℃
  • 흐림강화22.9℃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추풍령20.4℃
  • 흐림고창22.4℃
  • 흐림정읍19.6℃
  • 흐림강릉27.5℃
  • 구름조금산청22.0℃
  • 흐림전주22.3℃
  • 구름많음의령군23.3℃
  • 구름많음장흥24.4℃
  • 구름조금북창원27.3℃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울산26.0℃
  • 흐림충주23.2℃
  • 흐림남원19.2℃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경주시24.2℃
  • 구름조금밀양24.9℃
  • 흐림포항25.2℃
  • 흐림금산22.8℃
  • 흐림백령도23.0℃
  • 흐림울진24.8℃
  • 흐림구미23.6℃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부산26.6℃
  • 구름많음북부산27.6℃
  • 구름많음보성군24.0℃
  • 흐림대구24.3℃
  • 구름많음춘천24.7℃
  • 흐림합천24.0℃
  • 구름조금파주22.0℃
  • 흐림부안22.6℃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