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흐림영광군11.5℃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이천11.8℃
  • 흐림고흥13.4℃
  • 흐림보은11.5℃
  • 흐림속초10.5℃
  • 비북춘천11.6℃
  • 흐림순창군11.7℃
  • 비울릉도12.7℃
  • 흐림남원11.7℃
  • 흐림대구14.4℃
  • 맑음백령도8.8℃
  • 맑음통영13.9℃
  • 흐림장흥12.6℃
  • 흐림파주11.0℃
  • 흐림진도군12.4℃
  • 흐림제주14.4℃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부산15.0℃
  • 비대전11.3℃
  • 흐림문경11.6℃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전주11.2℃
  • 흐림보령9.6℃
  • 흐림고창11.4℃
  • 흐림완도12.9℃
  • 흐림수원11.2℃
  • 흐림정읍11.2℃
  • 비서울11.8℃
  • 맑음의령군12.3℃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군산10.6℃
  • 구름많음울진13.0℃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순천11.4℃
  • 비청주11.7℃
  • 흐림세종10.8℃
  • 흐림강진군12.9℃
  • 흐림북강릉10.5℃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동두천10.8℃
  • 맑음합천13.1℃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천안11.2℃
  • 맑음광양시12.4℃
  • 흐림고창군11.3℃
  • 맑음밀양14.9℃
  • 맑음진주13.8℃
  • 흐림추풍령10.8℃
  • 흐림임실11.0℃
  • 흐림대관령8.5℃
  • 흐림강릉11.5℃
  • 맑음영덕14.3℃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영천13.3℃
  • 흐림함양군12.3℃
  • 맑음거제14.5℃
  • 흐림금산11.5℃
  • 흐림양평12.4℃
  • 흐림춘천12.1℃
  • 흐림부안11.4℃
  • 흐림부여11.5℃
  • 흐림보성군13.1℃
  • 흐림상주12.6℃
  • 흐림원주11.3℃
  • 흐림충주11.3℃
  • 흐림인제9.8℃
  • 흐림제천10.3℃
  • 구름많음성산13.8℃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창원12.9℃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서산9.4℃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경주시15.1℃
  • 흐림영월11.3℃
  • 흐림영주11.9℃
  • 흐림정선군10.9℃
  • 흐림서청주11.1℃
  • 흐림광주12.1℃
  • 구름많음북창원14.3℃
  • 구름많음구미13.2℃
  • 흐림태백9.7℃
  • 흐림강화11.0℃
  • 구름많음김해시14.0℃
  • 맑음흑산도10.6℃
  • 구름많음동해12.3℃
  • 비인천11.1℃
  • 맑음포항14.7℃
  • 흐림장수10.2℃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거창12.1℃
  • 흐림홍천11.9℃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