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 맑음남해27.5℃
  • 맑음남원24.7℃
  • 맑음영월23.8℃
  • 맑음구미27.4℃
  • 맑음의령군25.7℃
  • 맑음김해시29.0℃
  • 맑음제주27.6℃
  • 맑음철원25.7℃
  • 맑음울진30.0℃
  • 맑음양산시29.8℃
  • 맑음대전26.8℃
  • 맑음북부산29.4℃
  • 맑음인천27.4℃
  • 맑음동해31.6℃
  • 맑음해남25.9℃
  • 맑음수원27.2℃
  • 맑음홍천24.7℃
  • 맑음광주26.5℃
  • 맑음강화27.0℃
  • 맑음포항30.0℃
  • 맑음서산27.5℃
  • 맑음고창군25.2℃
  • 맑음상주27.3℃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춘천24.7℃
  • 안개목포26.0℃
  • 맑음금산24.3℃
  • 맑음합천25.1℃
  • 맑음천안24.6℃
  • 맑음청주27.1℃
  • 맑음추풍령25.5℃
  • 맑음세종25.3℃
  • 맑음울산29.5℃
  • 맑음흑산도27.7℃
  • 맑음거창24.2℃
  • 맑음진주25.8℃
  • 맑음영주27.4℃
  • 맑음보은24.5℃
  • 맑음전주27.6℃
  • 맑음고흥25.1℃
  • 맑음통영26.2℃
  • 맑음군산26.0℃
  • 맑음함양군24.0℃
  • 맑음북춘천25.0℃
  • 맑음태백25.9℃
  • 맑음동두천26.9℃
  • 맑음광양시26.4℃
  • 맑음창원29.9℃
  • 맑음거제28.1℃
  • 맑음장수21.8℃
  • 맑음백령도25.0℃
  • 흐림충주26.5℃
  • 맑음경주시29.8℃
  • 흐림양평25.5℃
  • 맑음보령27.4℃
  • 맑음순천26.6℃
  • 맑음임실23.7℃
  • 맑음의성25.2℃
  • 맑음서귀포26.3℃
  • 맑음정읍25.7℃
  • 구름많음서울27.8℃
  • 맑음강진군25.6℃
  • 맑음제천23.7℃
  • 맑음대관령23.8℃
  • 맑음영광군24.5℃
  • 맑음봉화23.6℃
  • 맑음고산27.5℃
  • 맑음영덕29.5℃
  • 맑음안동26.3℃
  • 맑음이천27.3℃
  • 맑음영천28.4℃
  • 맑음순창군24.2℃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여수27.3℃
  • 맑음완도27.6℃
  • 맑음정선군23.4℃
  • 맑음부산29.8℃
  • 맑음장흥25.4℃
  • 맑음인제25.4℃
  • 맑음북창원30.5℃
  • 맑음홍성27.7℃
  • 맑음파주26.0℃
  • 맑음밀양27.6℃
  • 맑음울릉도31.4℃
  • 맑음진도군26.0℃
  • 맑음문경26.6℃
  • 맑음속초31.5℃
  • 맑음청송군25.8℃
  • 맑음강릉31.0℃
  • 맑음서청주25.8℃
  • 맑음대구29.5℃
  • 맑음산청25.2℃
  • 맑음고창25.1℃
  • 맑음성산27.3℃
  • 맑음북강릉28.8℃
  • 맑음부여26.3℃

보험회사 미실현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상법 시행령 개정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7 15:35:00
  • -
  • +
  • 인쇄

법무부1.jpg

 

법무부는 보험회사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고,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해,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회계처리 및 이익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