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맑음철원14.4℃
  • 흐림봉화17.3℃
  • 맑음동두천16.2℃
  • 흐림영천19.5℃
  • 흐림남원19.9℃
  • 흐림의성19.3℃
  • 구름많음부산22.8℃
  • 맑음서울20.2℃
  • 맑음파주17.2℃
  • 흐림합천20.0℃
  • 흐림상주18.8℃
  • 구름많음양산시22.5℃
  • 흐림구미19.5℃
  • 흐림광양시21.5℃
  • 구름조금충주18.1℃
  • 맑음인제13.1℃
  • 흐림경주시20.5℃
  • 구름많음보은18.9℃
  • 구름많음영월17.9℃
  • 비포항20.5℃
  • 구름많음해남21.5℃
  • 흐림영덕18.8℃
  • 흐림진주20.1℃
  • 흐림순창군19.9℃
  • 맑음북강릉19.5℃
  • 구름많음춘천17.1℃
  • 구름많음순천19.8℃
  • 맑음원주19.3℃
  • 흐림의령군19.3℃
  • 맑음백령도20.8℃
  • 구름조금세종19.3℃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인천21.5℃
  • 비울릉도20.7℃
  • 구름조금천안17.7℃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북부산22.2℃
  • 맑음이천19.0℃
  • 흐림북창원21.6℃
  • 구름조금정선군15.2℃
  • 맑음보령20.8℃
  • 흐림청주20.7℃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양평18.7℃
  • 맑음완도21.9℃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강진군21.7℃
  • 맑음강화17.8℃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남해20.9℃
  • 흐림영주18.3℃
  • 맑음강릉19.5℃
  • 흐림서귀포25.6℃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고흥21.5℃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서청주18.3℃
  • 구름많음부안20.2℃
  • 흐림안동18.6℃
  • 흐림창원21.3℃
  • 맑음대관령9.2℃
  • 구름많음김해시20.7℃
  • 맑음제천16.5℃
  • 흐림정읍20.6℃
  • 구름조금동해20.7℃
  • 구름조금흑산도21.9℃
  • 맑음부여19.7℃
  • 구름많음임실19.5℃
  • 박무수원18.9℃
  • 흐림태백16.6℃
  • 구름많음고창20.6℃
  • 흐림금산20.0℃
  • 흐림함양군19.4℃
  • 박무북춘천15.8℃
  • 비목포20.9℃
  • 흐림추풍령18.3℃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진도군21.5℃
  • 구름조금영광군20.4℃
  • 흐림여수21.3℃
  • 비광주20.2℃
  • 흐림문경19.0℃
  • 흐림울산20.1℃
  • 구름많음장흥21.3℃
  • 흐림청송군18.4℃
  • 맑음군산20.0℃
  • 맑음속초19.0℃
  • 구름많음거제21.7℃
  • 흐림성산25.0℃
  • 흐림산청19.2℃
  • 맑음홍성18.9℃
  • 비대구19.8℃
  • 구름조금고산24.8℃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6 07:30:38
  • -
  • +
  • 인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박대명 노무사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는가.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그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노동법 관련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얘기하는지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이를 알아두면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지급한 것을 돌려받아야 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지나치게 짧은 것 같은데,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2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한지 3년 2주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체불하고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만 생각을 하고 퇴사한지 3년 2주가 지나면 사업주에게 더 이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생각한다. 이때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인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범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고 사업주의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범범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5년인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4년 3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나버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아래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결국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을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므로 (다만, 임금체불액이 많으면 징역형을 받기도 함) 검찰에서 약식기소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약식기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사업주는 전과가 생기게 된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잘 아는 근로자들은 퇴사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고소한 후 사업주가 물어야 할 벌금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또는 벌금 수준 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도 함) 노동지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혹시 퇴사한 지 소멸시효인 3년은 지났으나 공소시효인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를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두고 써먹어 보도록 하자.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