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흐림강진군12.9℃
  • 비서울11.8℃
  • 흐림함양군12.3℃
  • 흐림전주11.2℃
  • 흐림정선군10.9℃
  • 흐림광주12.1℃
  • 흐림해남12.4℃
  • 흐림보성군13.1℃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부여11.5℃
  • 비대전11.3℃
  • 구름많음성산13.8℃
  • 흐림완도12.9℃
  • 흐림제천10.3℃
  • 구름많음북창원14.3℃
  • 구름많음서귀포14.4℃
  • 맑음통영13.9℃
  • 흐림춘천12.1℃
  • 흐림추풍령10.8℃
  • 흐림양평12.4℃
  • 구름많음군산10.6℃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장수10.2℃
  • 흐림영월11.3℃
  • 흐림임실11.0℃
  • 맑음거제14.5℃
  • 흐림인제9.8℃
  • 맑음백령도8.8℃
  • 흐림세종10.8℃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대구14.4℃
  • 흐림속초10.5℃
  • 흐림장흥12.6℃
  • 흐림순천11.4℃
  • 맑음밀양14.9℃
  • 구름많음부산15.0℃
  • 비울릉도12.7℃
  • 흐림북강릉10.5℃
  • 흐림철원10.7℃
  • 흐림수원11.2℃
  • 흐림거창12.1℃
  • 흐림천안11.2℃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문경11.6℃
  • 흐림원주11.3℃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청송군12.6℃
  • 흐림영광군11.5℃
  • 맑음창원12.9℃
  • 흐림상주12.6℃
  • 흐림홍천11.9℃
  • 맑음포항14.7℃
  • 맑음합천13.1℃
  • 흐림보은11.5℃
  • 맑음흑산도10.6℃
  • 흐림서청주11.1℃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진도군12.4℃
  • 흐림보령9.6℃
  • 흐림고흥13.4℃
  • 흐림충주11.3℃
  • 흐림순창군11.7℃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영주11.9℃
  • 흐림이천11.8℃
  • 구름많음홍성10.3℃
  • 흐림산청13.3℃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강릉11.5℃
  • 맑음영덕14.3℃
  • 구름많음여수13.7℃
  • 흐림고창군11.3℃
  • 흐림고창11.4℃
  • 비북춘천11.6℃
  • 구름많음구미13.2℃
  • 구름많음울산13.8℃
  • 흐림봉화11.9℃
  • 구름많음서산9.4℃
  • 흐림동두천10.8℃
  • 흐림대관령8.5℃
  • 흐림정읍11.2℃
  • 맑음광양시12.4℃
  • 비청주11.7℃
  • 구름많음동해12.3℃
  • 비인천11.1℃
  • 흐림제주14.4℃
  • 흐림부안11.4℃
  • 구름많음영천13.3℃
  • 구름많음북부산13.7℃
  • 흐림경주시15.1℃
  • 흐림태백9.7℃
  • 맑음진주13.8℃
  • 흐림파주11.0℃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강화11.0℃
  • 맑음의령군12.3℃
  • 흐림금산11.5℃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8 10:00:32
  • -
  • +
  • 인쇄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천주현 변호사

범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별도로, 고의, 불법영득의사, 무고목적, 행사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도 동시에 요구한다.
그래서 폭행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와 별도로 폭행의 고의가 필요하다.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그것이다.
이 고의는 미필적인 것도 포함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외관상 강제추행으로 보이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단순 폭행 사안이면 강제추행죄는 무죄다.
50대 강사가 30대 운전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내렸다.​

이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도 한몫했다.
폭행고의를 배제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024. 9. 11. 세계일보).​

여성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서, 성범죄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성별로 판결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는 적절치 않지만, 통상 유죄, 통상 중형을 내리는 이 범죄의 경향에 비출 때 이색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면, 위와 같은 판결은 지극히 정상이다.
허벅지를 때린 외관만 보고 잘못 내린, 1, 2심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죄 고의를 단정함이 없이, 폭행과 추행 양자 중 어떤 고의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새로 심리해야 한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대구포항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