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맑음원주-3.9℃
  • 눈울릉도0.0℃
  • 구름많음목포-0.2℃
  • 맑음북창원-0.5℃
  • 맑음정선군-4.3℃
  • 구름많음흑산도2.0℃
  • 맑음봉화-9.2℃
  • 맑음수원-3.7℃
  • 맑음양산시0.8℃
  • 맑음합천-3.1℃
  • 맑음천안-4.9℃
  • 맑음서산-4.7℃
  • 맑음영월-4.4℃
  • 맑음울진-1.2℃
  • 맑음대전-3.9℃
  • 맑음정읍-2.3℃
  • 맑음남해-0.6℃
  • 맑음인천-2.5℃
  • 맑음서귀포3.1℃
  • 맑음충주-6.7℃
  • 맑음순천-3.2℃
  • 맑음세종-4.3℃
  • 맑음홍천-5.3℃
  • 맑음청송군-4.5℃
  • 맑음통영-0.1℃
  • 맑음울산-1.3℃
  • 맑음이천-3.1℃
  • 맑음남원-4.1℃
  • 맑음속초-0.6℃
  • 맑음대구-1.0℃
  • 맑음대관령-8.7℃
  • 맑음파주-4.8℃
  • 맑음김해시-0.8℃
  • 맑음고창-2.8℃
  • 맑음제천-5.5℃
  • 맑음강화-4.6℃
  • 맑음고창군-4.2℃
  • 맑음순창군-4.0℃
  • 맑음군산-3.4℃
  • 맑음여수-0.9℃
  • 맑음금산-6.1℃
  • 맑음보은-5.6℃
  • 맑음보령-3.4℃
  • 맑음광양시-1.9℃
  • 맑음백령도-1.5℃
  • 맑음서울-2.3℃
  • 맑음태백-7.6℃
  • 맑음강진군-0.9℃
  • 맑음거창-4.6℃
  • 흐림광주-1.4℃
  • 맑음장흥-1.7℃
  • 맑음안동-3.5℃
  • 맑음경주시-0.6℃
  • 구름많음진도군0.7℃
  • 맑음의령군-6.3℃
  • 맑음보성군-1.4℃
  • 맑음서청주-5.2℃
  • 맑음북춘천-7.2℃
  • 맑음함양군-2.5℃
  • 맑음진주-2.1℃
  • 맑음창원-0.1℃
  • 맑음동두천-4.9℃
  • 맑음완도-0.9℃
  • 맑음포항-0.4℃
  • 맑음의성-6.2℃
  • 맑음전주-2.4℃
  • 맑음문경-4.0℃
  • 맑음부안-2.2℃
  • 맑음북부산-0.3℃
  • 맑음철원-8.5℃
  • 흐림제주4.0℃
  • 맑음상주-3.0℃
  • 맑음산청-1.8℃
  • 맑음인제-6.3℃
  • 구름많음고산3.4℃
  • 맑음고흥-1.7℃
  • 맑음영덕-1.1℃
  • 맑음밀양-3.2℃
  • 맑음장수-8.3℃
  • 맑음영천-1.8℃
  • 맑음구미-2.7℃
  • 흐림영광군-1.2℃
  • 맑음거제1.0℃
  • 맑음해남-2.0℃
  • 맑음홍성-2.5℃
  • 맑음동해-1.1℃
  • 맑음강릉-0.4℃
  • 맑음북강릉-2.3℃
  • 맑음춘천-6.1℃
  • 맑음영주-3.7℃
  • 맑음부여-5.8℃
  • 구름조금성산2.4℃
  • 맑음청주-2.6℃
  • 맑음임실-6.3℃
  • 맑음추풍령-4.0℃
  • 맑음부산-0.2℃
  • 맑음양평-3.7℃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8 10:00:32
  • -
  • +
  • 인쇄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천주현 변호사

범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별도로, 고의, 불법영득의사, 무고목적, 행사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도 동시에 요구한다.
그래서 폭행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형력의 행사와 별도로 폭행의 고의가 필요하다.
폭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그것이다.
이 고의는 미필적인 것도 포함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외관상 강제추행으로 보이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단순 폭행 사안이면 강제추행죄는 무죄다.
50대 강사가 30대 운전연수생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세게 밀친 것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검사가 기소하였다.
1심 법원은 물론 2심 법원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내렸다.​

이것을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도 한몫했다.
폭행고의를 배제하지 말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며, 지시대로 운전을 못 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2024. 9. 11. 세계일보).​

여성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에서, 성범죄 무죄 취지 판결이 나왔다.
판사의 성별로 판결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는 적절치 않지만, 통상 유죄, 통상 중형을 내리는 이 범죄의 경향에 비출 때 이색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두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정확하게 검토하면, 위와 같은 판결은 지극히 정상이다.
허벅지를 때린 외관만 보고 잘못 내린, 1, 2심 판결이다.​

파기환송심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추행죄 고의를 단정함이 없이, 폭행과 추행 양자 중 어떤 고의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새로 심리해야 한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대구포항지청 강제추행죄 무혐의 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