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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2월 22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출처: 보건복지부)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맞벌이와 야간근무,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60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7월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진 사건 이후,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귀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홀로 두지 않고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195곳과 다함께돌봄센터 1,312곳 가운데 선발된 360곳으로, 이 중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이 326곳,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이 34곳이다. 이용 대상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6~12세 초등학생으로, 평소 해당 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이용일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야간 돌봄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별로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의 ‘야간 연장돌봄 사업’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센터 위치와 연락처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 희망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이용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2시간 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도지원단이나 돌봄센터를 통해 사유가 소명되면 당일 이용도 허용된다.
귀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등학교 4~6학년은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율귀가도 가능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보호자 인계 또는 동행귀가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 금융권도 참여한다. 복지부와 KB금융은 지난해 10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2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등원·귀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구조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센터장과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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