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밤 10시·12시까지 아이 맡긴다”…전국 360곳서 ‘야간 연장돌봄’ 내년 1월 5일 시작

  • 맑음제주8.7℃
  • 맑음거창7.3℃
  • 맑음울릉도5.4℃
  • 맑음청송군8.1℃
  • 맑음구미9.4℃
  • 맑음대관령3.0℃
  • 맑음제천6.7℃
  • 맑음해남6.3℃
  • 맑음이천5.4℃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9.3℃
  • 맑음북춘천7.6℃
  • 맑음서귀포10.7℃
  • 맑음원주6.9℃
  • 맑음고산8.3℃
  • 맑음태백4.0℃
  • 맑음파주4.0℃
  • 맑음북부산9.0℃
  • 맑음세종5.9℃
  • 맑음대전6.2℃
  • 맑음보령2.2℃
  • 맑음전주6.1℃
  • 맑음추풍령7.5℃
  • 맑음통영9.7℃
  • 맑음홍천7.9℃
  • 맑음포항10.2℃
  • 맑음의성7.7℃
  • 맑음양산시9.5℃
  • 맑음의령군8.0℃
  • 맑음홍성4.4℃
  • 맑음철원5.7℃
  • 맑음광주7.8℃
  • 맑음영덕5.9℃
  • 맑음완도6.7℃
  • 맑음동두천5.5℃
  • 맑음고창군5.2℃
  • 맑음보성군8.9℃
  • 맑음보은5.8℃
  • 맑음밀양11.0℃
  • 맑음정선군7.7℃
  • 맑음함양군9.4℃
  • 맑음영월7.7℃
  • 맑음영주8.1℃
  • 맑음청주7.0℃
  • 맑음임실6.0℃
  • 맑음동해6.7℃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목포5.6℃
  • 맑음서산3.0℃
  • 맑음금산5.9℃
  • 맑음산청10.3℃
  • 맑음북창원10.7℃
  • 맑음장흥8.1℃
  • 맑음고흥7.5℃
  • 맑음봉화3.1℃
  • 맑음장수5.7℃
  • 맑음울진6.6℃
  • 맑음강화3.0℃
  • 맑음광양시9.7℃
  • 맑음순천7.8℃
  • 맑음합천9.3℃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대구10.7℃
  • 맑음진도군6.0℃
  • 맑음남해8.8℃
  • 맑음여수9.3℃
  • 맑음창원9.0℃
  • 맑음문경8.0℃
  • 맑음부산10.1℃
  • 맑음백령도5.6℃
  • 맑음부안5.0℃
  • 맑음경주시7.7℃
  • 맑음강진군7.7℃
  • 맑음상주8.8℃
  • 맑음고창4.1℃
  • 맑음인천4.8℃
  • 맑음서울5.7℃
  • 맑음북강릉6.5℃
  • 맑음천안5.1℃
  • 맑음안동8.3℃
  • 맑음부여6.1℃
  • 맑음거제9.9℃
  • 맑음춘천8.1℃
  • 맑음순창군6.8℃
  • 맑음수원4.6℃
  • 맑음흑산도4.9℃
  • 맑음서청주4.2℃
  • 맑음진주8.2℃
  • 맑음군산4.7℃
  • 맑음성산7.3℃
  • 맑음충주6.6℃
  • 맑음울산8.0℃
  • 맑음양평7.0℃
  • 맑음강릉9.6℃
  • 맑음남원7.2℃
  • 맑음영천9.9℃
  • 맑음정읍4.5℃

“밤 10시·12시까지 아이 맡긴다”…전국 360곳서 ‘야간 연장돌봄’ 내년 1월 5일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9 08:18:19
  • -
  • +
  • 인쇄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건 계기로 마련…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서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2월 22일(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출처: 보건복지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맞벌이와 야간근무, 갑작스러운 경조사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가운데 360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해 기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을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7월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아동이 숨진 사건 이후, 9월 3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범부처 대책의 후속 조치다.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귀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홀로 두지 않고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여 시설은 지역아동센터 4,195곳과 다함께돌봄센터 1,312곳 가운데 선발된 360곳으로, 이 중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이 326곳,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이 34곳이다. 이용 대상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6~12세 초등학생으로, 평소 해당 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아동도 이용일 기준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누구나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야간 돌봄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에서 센터별로 이용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의 ‘야간 연장돌봄 사업’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센터 위치와 연락처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용 희망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이용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2시간 전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도지원단이나 돌봄센터를 통해 사유가 소명되면 당일 이용도 허용된다.

귀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등학교 4~6학년은 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율귀가도 가능하지만, 밤 9시 이후에는 반드시 보호자 인계 또는 동행귀가가 필요하다.

이번 사업에는 민간 금융권도 참여한다. 복지부와 KB금융은 지난해 10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국 1천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이용 아동과 종사자의 안전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12월 29일에는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맺어 연장기관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등원·귀가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하는 구조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센터장과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