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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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2 1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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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문제 2]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및 준수사항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소속행정사 및 준수사항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서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소속행정사
①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②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①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④ 행정사법인이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③ 행정사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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