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의신청 보완 절차 신설·즉시강제 고지 개선 등 1월 7일부터 공포·시행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많음여수24.9℃
  • 맑음대관령21.2℃
  • 맑음남원25.7℃
  • 구름많음함양군23.9℃
  • 맑음안동25.8℃
  • 구름조금서귀포29.2℃
  • 맑음영광군26.3℃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강화24.1℃
  • 맑음광주26.1℃
  • 맑음천안24.4℃
  • 구름많음울산24.9℃
  • 맑음백령도25.4℃
  • 흐림산청22.2℃
  • 맑음수원25.3℃
  • 맑음홍성25.4℃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상주24.5℃
  • 구름많음군산26.0℃
  • 맑음영월24.6℃
  • 구름조금양산시28.0℃
  • 맑음인천27.1℃
  • 맑음고창군26.7℃
  • 구름조금장흥27.1℃
  • 맑음고흥27.7℃
  • 맑음보령28.1℃
  • 구름많음의령군25.0℃
  • 맑음철원24.8℃
  • 맑음제천23.7℃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고창27.3℃
  • 맑음정읍26.6℃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청송군25.5℃
  • 맑음원주23.1℃
  • 구름조금순천25.1℃
  • 구름조금강진군27.5℃
  • 맑음청주25.4℃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서울25.7℃
  • 구름조금창원26.6℃
  • 맑음강릉26.7℃
  • 구름조금흑산도26.4℃
  • 구름많음태백21.2℃
  • 맑음이천23.3℃
  • 구름조금동해26.6℃
  • 맑음울진27.5℃
  • 맑음북춘천23.9℃
  • 구름조금해남27.3℃
  • 구름조금부산27.6℃
  • 흐림경주시24.2℃
  • 구름조금김해시27.2℃
  • 맑음의성26.7℃
  • 맑음봉화25.7℃
  • 맑음대전26.1℃
  • 맑음동두천25.1℃
  • 맑음구미26.1℃
  • 맑음영주24.9℃
  • 맑음홍천21.2℃
  • 구름조금부안26.0℃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충주24.7℃
  • 구름조금울릉도25.5℃
  • 맑음대구25.5℃
  • 구름조금광양시26.1℃
  • 구름조금고산28.5℃
  • 구름조금북창원27.1℃
  • 맑음양평22.0℃
  • 구름많음합천24.2℃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조금부여26.1℃
  • 맑음서청주24.0℃
  • 맑음춘천23.3℃
  • 맑음진도군27.4℃
  • 맑음속초25.5℃
  • 구름조금밀양27.2℃
  • 맑음문경24.5℃
  • 구름조금북부산27.9℃
  • 구름많음추풍령23.5℃
  • 맑음파주23.6℃
  • 맑음보은24.6℃
  • 구름많음영천24.7℃
  • 맑음순창군25.8℃
  • 맑음영덕25.8℃
  • 맑음세종25.8℃
  • 구름많음완도27.6℃
  • 맑음보성군27.4℃
  • 맑음정선군23.3℃
  • 맑음서산27.2℃
  • 맑음인제21.0℃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성산27.0℃

이의신청 보완 절차 신설·즉시강제 고지 개선 등 1월 7일부터 공포·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09:13:45
  • -
  • +
  • 인쇄
즉시강제 고지 절차 명확화, 국민 안전 강화
인허가 취소 시 통보 의무화로 행정 절차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보완 절차를 도입하고, 즉시강제 고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 권리 보호와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행정 절차 개선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의신청 보완 절차 신설이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전에 간편히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그간 신청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보완 요청할 근거가 없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청이 이의신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해 신청인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완 기간은 이의신청 처리 기한에서 제외돼 국민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인허가 의제 처리 절차도 개선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뿐만 아니라 취소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 취소 시에도 관련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즉시강제는 화재진압이나 장애물 제거 등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히 실시되는 행정 강제 수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산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사후 공고로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후 공고가 가능한 사례로는 ▲소유자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이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즉시강제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됐으며,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행정 조치를 통해 국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본법 제도의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