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전격자백. 그러나 항소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 구름많음서산5.9℃
  • 맑음해남9.5℃
  • 맑음통영13.7℃
  • 맑음양평8.5℃
  • 맑음울산13.8℃
  • 맑음여수15.2℃
  • 맑음장수5.4℃
  • 맑음거제12.6℃
  • 맑음북창원14.0℃
  • 맑음대관령5.7℃
  • 맑음구미10.6℃
  • 맑음진주7.9℃
  • 맑음동해9.0℃
  • 맑음성산13.5℃
  • 맑음산청9.8℃
  • 맑음울진8.8℃
  • 맑음금산7.4℃
  • 맑음속초8.6℃
  • 맑음고창군7.4℃
  • 맑음광주12.2℃
  • 맑음보성군12.7℃
  • 맑음완도11.7℃
  • 맑음동두천6.0℃
  • 맑음부산16.7℃
  • 맑음파주3.0℃
  • 맑음남해12.6℃
  • 맑음서귀포17.1℃
  • 맑음고흥9.4℃
  • 맑음서울9.1℃
  • 맑음인천10.4℃
  • 맑음흑산도12.7℃
  • 맑음보령8.5℃
  • 맑음고산15.6℃
  • 맑음영천9.0℃
  • 맑음서청주6.6℃
  • 맑음청송군5.3℃
  • 맑음광양시13.0℃
  • 맑음목포12.3℃
  • 맑음수원7.4℃
  • 맑음의성6.6℃
  • 맑음강화5.2℃
  • 맑음양산시11.5℃
  • 맑음합천10.7℃
  • 맑음태백6.2℃
  • 맑음거창8.5℃
  • 맑음영덕10.0℃
  • 맑음정선군7.1℃
  • 맑음홍성6.3℃
  • 맑음고창8.5℃
  • 맑음철원4.1℃
  • 맑음정읍8.8℃
  • 맑음제천4.8℃
  • 맑음북춘천5.8℃
  • 맑음천안6.5℃
  • 흐림백령도8.7℃
  • 맑음남원7.7℃
  • 맑음문경8.4℃
  • 맑음북부산10.9℃
  • 맑음상주12.7℃
  • 맑음의령군9.0℃
  • 맑음청주11.4℃
  • 맑음밀양10.4℃
  • 맑음순천7.4℃
  • 맑음원주8.4℃
  • 맑음제주15.8℃
  • 맑음울릉도13.3℃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8.0℃
  • 맑음세종9.0℃
  • 맑음강릉9.3℃
  • 맑음전주11.2℃
  • 맑음충주5.6℃
  • 맑음함양군9.5℃
  • 맑음대전10.0℃
  • 맑음임실6.5℃
  • 맑음창원16.0℃
  • 맑음봉화3.8℃
  • 맑음강진군10.7℃
  • 맑음보은6.3℃
  • 맑음영주11.6℃
  • 맑음포항14.2℃
  • 맑음경주시9.8℃
  • 맑음이천7.9℃
  • 맑음군산9.8℃
  • 맑음부안10.0℃
  • 맑음영광군8.8℃
  • 맑음홍천6.8℃
  • 맑음북강릉7.1℃
  • 맑음장흥9.2℃
  • 맑음안동9.6℃
  • 맑음추풍령9.2℃
  • 맑음춘천5.9℃
  • 맑음대구12.3℃
  • 맑음영월7.3℃
  • 맑음인제6.5℃
  • 맑음부여6.8℃
  • 맑음진도군10.3℃

[변호인 리포트] 전격자백. 그러나 항소 기각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04 12:30:14
  • -
  • +
  • 인쇄

 

형사소송전략 중 고전적인 것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도망, 1심 재판에서는 부인, 2심에선 자백과 합의(내지 공탁)을 쓰던 시절이 있었다.
도망하면 피의자수사가 되지 않고, 피의자 주장을 알 수 없어 처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신병이 확보되고 진술이 확보되기 전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다.​

피의자를 잡아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후 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데, 증거관계 명확치 않을 시 범행을 부인한다.
무죄가 나오는지 보겠다는, 심산이다.
어차피 유죄 나오면 형이 높은 범죄의 피고인도, 이런 전략을 쓴다.
증거조사 결과 추가로 생산되는 증거가 있는데, 증언 등 법정 증거까지 보태져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심에선 다른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다.​
전격자백이다.

그러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도 적는다.
이것을 주된 양형이유로 기재하고, 사실오인이니 법리오해니 하는 것 중 통하지 않을 사정은 주장하지 않는다.
항소심이 형을 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는 점이 고려된, 변론전략이다.​

필자는 위와 같은 방법대로 변론하지 않지만, 흔한 수법이다.​
필자는 정직한 변론, 진지한 변론을 사용한다.

저런 꼼수는, 통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1심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재판과정에서 2차 가해를 한 점이 고려되면, 2심 전격자백에도 불구 형 감경은 물 건너간다.
아무 때나 위 작전을 쓴다고,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 연인 집에 보복목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제3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고인은 피해여성의 어린 아들이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었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서, 살인 고의를 추단해 내기도 한다.
아동에 대한 살인죄 말고도 보복폭행죄가 성립될 사안이고, 칼부림 후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도 별도 성범죄가 된다.
체포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성립될 사안이다. 때로는 체포나 폭행이 강간죄 속에 흡수되는 경우도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1심은 징역 40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1심에서 살인죄 부인, 고의 부인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칼로 겁주며 휘두른 것이 잘못하여 아동을 사망케 했다는 식으로, 변명했으리라 생각된다.
칼을 미리 준비한 사건이면, 살인죄 인정이 용이해진다.
사람을 착각했든 칼이 빗나갔든, 본래 살인 고의를 가졌던 한 우리 법원은 살인죄 기수책임을 지운다.​
살인 고의 전용(轉用)이라고 한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2023. 10. 12. 매일신문).​

항소기각 피고인은, 형이 무거운 사건의 양형부당 상고를 받아주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죄로 신고하자 격분해 찾아가 범행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특가법 폭처법 폭행 상해 협박 전문변호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구 형사 항소 상고 전문 형사변호사 |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 청주지법 성범죄 무죄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이혼전문변호사 | 경북대학교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피앤피뉴스 /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